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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로 유죄면 아동 관련 취업제한이 최대 몇 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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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로 유죄면 아동 관련 취업제한이 최대 몇 년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착취물로 유죄면 아동 관련 취업제한이 최대 몇 년 나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내려받거나 전달받은 영상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유죄로 확정되면 아동 관련 시설에는 아예 취업을 못 하게 된다는데, 그 기간이 도대체 몇 년이나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 질문 앞에서는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하려 할 때 이 제한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걱정이 커지는 지점은 "최대 10년"이라는 숫자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곧바로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실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것 같은데도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함께 붙는다면 그 자체로 삶의 계획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숫자는 법이 정한 상한선일 뿐,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확정값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 년이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좌우하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취업제한명령은 형벌 자체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10년은 상한일 뿐이며, 과거처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이 부과되던 방식은 이미 위헌으로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56조 제3항은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지가 기간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범위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26개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어, 학교·유치원·학원뿐 아니라 체육시설·의료기관·경비업·공동주택 관리사무소까지 포함될 만큼 넓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성착취물로 유죄=무조건 10년 취업제한"이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판결문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결과와 이후 대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범위험성 입증 자료로 취업제한 기간을 다투기


취업제한명령이 예외 없이 10년으로 고정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에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전혀 따지지 않고 성범죄 전력만으로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제56조는 법원이 사건마다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해 기간을 정하고, 필요하면 아예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1)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부터 수집합니다.

범행 경위(우발적으로 접하게 된 것인지, 지속적·계획적으로 수집한 것인지), 가담 정도(단순 소지·시청인지, 배포·유통에 관여했는지), 보유 기간과 재유포 여부,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유무를 사실관계별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심리상담·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2) 제56조 제3항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기 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이 절차를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심리평가·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근거 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외에도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회복 정도, 자발적 신고나 수사 협조 경위 등 사건마다 다른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명령 자체를 면제받거나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판결문의 취업제한명령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범위를 점검하기


취업제한명령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러나 반드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작 본인이 몇 년의 제한을 받았는지, 어떤 기관까지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판결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이 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1) 기간의 기산일을 벌금형·집행유예·실형 각각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 정하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제한이 뒤로 미뤄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제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상기관 목록을 제56조 제1항 각 호와 직접 대조합니다.

법이 정한 26개 항목에는 유치원·학교·학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게임제공업, 경비업을 하는 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동 관련 업종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업종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후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선고된 기간·범위에 불복할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이 형량에 비해 과도하게 길게 선고되었거나, 재범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채 정해졌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결문과 공판 기록을 근거로 검토합니다. 형사처벌 부분에 대한 판단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은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두 가지를 구분해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론


성착취물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서 취업제한 기간이 자동으로 1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은 법이 정한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기간은 재범위험성 평가와 재판부의 개별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사정에 따라 명령 자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자동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재범위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실제로 어떤 기간과 범위의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 없이 소지·시청만 했는데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역시 같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하며, 다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벌금형으로 끝나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만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산일이 다른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취업제한 기간이 반드시 10년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재범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으로 이 방식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해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거나, 사정에 따라 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4. 지금은 아동 관련 업종에서 일하지 않는데도 이 제한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현재 종사 중인 업종과 무관하게, 앞으로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막는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에는 학교나 학원뿐 아니라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등 언뜻 아동과 무관해 보이는 업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직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업종이 목록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5.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제한 기간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심리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활용해 재판부가 참고할 객관적 평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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