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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 직전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반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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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 직전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반환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버지가 사망 직전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반환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오랫동안 만나 온 여성에게 재산 상당 부분을 넘겼다는 사실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아버지 명의였던 아파트가 사망 두어 달 전 다른 여성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거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망 직전 거액이 낯선 계좌로 이체돼 있었던 경우입니다.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작 상속받을 재산이 크게 줄어든 채로 장례와 상속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고, "이 증여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내연관계에 있던 제3자라는 점 때문에 더욱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상속재산분할이나 특별수익 문제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상속과 무관한 제3자에게 재산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법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아닌 내연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요건은 같은 상속인 사이의 증여(특별수익)에 적용되는 법리와 다르고, 증여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가 반환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연녀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자녀나 배우자 사이의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달리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시기 제한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둘째, "사망 직전"이라는 사실관계가 갖는 의미입니다. 증여가 실제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아버지와 내연녀가 당시 무슨 생각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은 곧바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전"이라는 체감과 실제 등기·이체 시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날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만약 증여 시점이 사망 1년을 넘겼다면,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른바 '악의')을 증명해야 하고, 이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넷째,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 방식이 부동산 지분 등 원물반환에서 금전(가액) 반환으로 원칙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반환청구의 실제 절차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결과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증여 시점을 특정해 유류분 기초재산 편입 여부부터 확정하기


유류분반환청구가 성립하려면 먼저 문제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114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 조문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단계를 검토합니다.

1) 증여의 정확한 시점을 등기부등본·계좌내역으로 특정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갑구의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를, 현금이나 예금이라면 계좌 이체내역과 증여계약서(작성된 경우) 날짜를 확보해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날짜를 특정합니다. "사망 직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불가능하고, 사망일로부터 정확히 며칠 또는 몇 개월 전이었는지가 제1114조의 1년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2) 1년 이내로 확인되면 악의 증명 없이 곧바로 기초재산 산입을 주장합니다.

증여일이 상속개시(사망) 전 1년 이내로 확인되면, 아버지와 내연녀의 당시 인식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은 민법 제1113조가 정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입증 부담 없이 증여 사실과 시점만으로 기초재산 편입을 주장할 수 있어 사건이 비교적 단순해집니다.

3) 1년을 넘겼다면 '쌍방 악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모읍니다.

1년을 넘긴 증여라면,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남아 있던 나머지 재산의 규모, 증여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후 재산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이 인식의 판단 시점을 증여 당시로 못박고 그 증명책임이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어(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다른 재산의 처분·이전 내역, 투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를 폭넓게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가액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증여재산이 기초재산에 편입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다음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아버지가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문제의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2)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특별수익과 상속채무를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한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이미 내연녀에게 넘어가 정작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부족액은 유류분액 전체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가액(금전)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함께 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이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반환받습니다. 종전처럼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놓고 내연녀와 공유관계를 형성해 다투는 대신 부족액에 상당하는 돈을 청구하면 되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도 함께 가산됩니다. 이는 소송 진행과 이후 집행 국면 모두에서 절차를 단순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4) 소멸시효를 확인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아버지가 사망 직전 내연녀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증여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와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증여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아버지가 남긴 전체 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등기부등본과 계좌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내연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한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1년이 지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녀라는 관계 자체보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당시 정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증여 시점이 사망 1년 이내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를 통해, 예금이나 현금이라면 계좌 이체내역이나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이라는 체감과 실제 법적 기준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상 날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증여 시점이 1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1년이 지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의 규모, 증여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Q4. 반환받을 때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으로만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반환받습니다.

따라서 내연녀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의 지분을 되찾아 공유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 그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5.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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