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 SNS에 불법 촬영물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유포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2025년 조직 개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에 삭제 심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신고만 해두면 며칠 안에 지워주겠지”, “일단 캡처만 해두면 나중에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의가 시작되면 게시물이 이미 다른 사이트로 옮겨져 있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해 심의가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방심위 실무 모두 정보의 성격에 따라 심의 속도와 처리 책임의 기준을 뚜렷이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촬영물처럼 시급성이 큰 정보는 상시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반면, 일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정기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도, 처리를 미룬 사업자에게는 그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묻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경로와 정보의 종류에 따라 실제로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심의를 빠르게 진행시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삭제 심의는 신청 경로에 따라 처리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플랫폼에 직접 요청하는 것과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네이버·카카오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직접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빠르면 며칠 안에도 처리되지만, 사업자가 “권리 침해가 명백하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신청인 쪽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방심위 삭제 심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해 국가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라는 조치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어 강제력이 더 크지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은 더 걸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두 경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에게 먼저 삭제를 요청해 임시조치를 받아두고, 병행해서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 직접 요청은 빠르지만 사업자 재량에 좌우되고, 방심위 심의는 시간이 걸리지만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두 경로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2. 성폭력 촬영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접수 후 하루 이틀 안에도 임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대상 촬영물은 방심위 상시심의 체계로 가장 먼저 처리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그 반포·판매·전시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규율하는 제14조의2 역시 같은 형량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같은 조 제4항은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대상 촬영물·편집물이 여기 포함됩니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방심위는 이런 정보를 상시(24시간) 심의 대상으로 지정해 일반 정보와 다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접수 후 하루 이틀 안에도 임시 차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목표치이며, 특정 유포처에 제보가 몰리는 시기에는 지연될 수 있고, URL·캡처화면·유포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수록 심의가 빨라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법령상으로도, 실무 운영상으로도 다른 정보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3. 명예훼손·사생활침해성 게시물은 정기 심의 일정에 따라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정보는 소위원회의 정기 회의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은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됩니다. 접수 후 사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의결하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리고, 안건이 몰리는 시기에는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시자에게도 절차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게시자는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받고, 시정요구가 내려진 뒤에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마1540 결정).

즉 시정요구가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시자 쪽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쪽에서는 처음부터 게시물의 위법성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갖춰야 심의가 반려되거나 이후 이의신청으로 뒤집힐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성 정보는 정기 심의 일정과 게시자의 절차적 권리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보다 구조적으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4. 심의가 늦어지는 사이 방치한 사업자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방치하면 사업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방심위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삭제·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가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해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방치했다면, 방심위 심의 결과와 별개로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사안일수록, 방심위 심의 신청과 별개로 사업자에 대한 직접 삭제요청과 방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심의 신청부터 시정요구 이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접수 시점에 소명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는지가 전체 소요 기간을 결정합니다.

방심위 삭제 심의는 통상 ①방심위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한 심의신청 접수(문제 게시물의 URL·캡처화면·유포 경위 첨부) → 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공공 안전을 위한 긴급 처분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 ③통신심의소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 → ④의결에 따른 시정요구 통지 및 사업자의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촬영물 유포처럼 범죄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이와 별도로 관할 경찰서(예: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고소,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수원지방법원 재판이라는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신고 버튼만 누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심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1. 문제 게시물의 URL, 게시일시, 캡처화면을 게시물이 수정·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합니다.

  2. 명예훼손이라면 해당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3. 사업자에 대한 직접 삭제요청과 방심위 심의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또는 동시에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삭제 심의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두 경로를 동시에 진행해 실제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시물 삭제 문제는 “어차피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명자료를 갖추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게시물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거나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신고보다, URL·캡처화면·유포 경위를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갖추는지가 심의 속도와 이후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반대로 시정요구 대상이 됐거나 그런 통지를 받을까 걱정하는 게시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제출 기회와 이의신청·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실제 표현의 경위와 사실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삭제 심의를 신청하는 피해자와, 시정요구·삭제 통지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심위에 삭제 심의를 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정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 촬영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상시심의 체계로 접수 후 하루 이틀 안에도 임시 차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 등 일반 정보는 정기 회의 일정에 따라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Q. 방심위에 신청하지 않고 네이버·카카오 같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게 직접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방심위 심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심의가 오래 걸리는 사이 게시물이 계속 퍼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Q. 제 게시물에 시정요구가 내려왔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마1540 결정).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다른 구제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은 본인이 등장한 게 아니어도 심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런 정보는 방심위 심의 대상도 됩니다.

Q. 심의를 빨리 진행시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게시물의 URL·게시일시·캡처화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유포 경로와 피해 정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심의가 반려되거나 추가 자료 요청으로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Q. 형사 고소와 삭제 심의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촬영물 유포 등이 범죄에도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 고소와 방심위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방심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