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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을 지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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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을 지울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자신의 실명을 검색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게시물이나 기사가 함께 노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쪽은 흔히 “사실만 그대로 적었으니 문제될 게 없다”, “억울해서 알린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실명, 소속, 사건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커뮤니티나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게시물이 검색 결과 상단에 계속 노출되면서 피해자의 취업, 거래, 대외 신뢰에 지장이 생기고, 결국 명예훼손 고소와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해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금지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름 검색 시 노출되는 게시물을 어떤 경우에 지울 수 있는지, 그리고 삭제와 책임 추궁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검색된다는 사실만으로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청구의 출발점은 노출 여부가 아니라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검색된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청구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삭제를 구하려면 먼저 그 게시물이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정한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게시물이 인터넷 게시판·커뮤니티·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성과 공공연성입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되었다면 특정성·공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 함께 노출되었다면 명예훼손과 별도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검색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삭제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와 임시조치를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임시조치는 소송 없이 가장 빠르게 노출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며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게시자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삭제 대신 최장 30일의 임시조치로 우선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공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를 신청해 시정요구를 받아낼 수 있고, 검색 포털에는 별도로 개별 URL의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이라면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만 30세 미만까지 게시물 삭제와 검색 노출 차단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별도의 소명·소송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는 소송 전 단계에서 노출을 가장 빠르게 줄이는 수단입니다.


3. 게시물이 사실이더라도 삭제와 게시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면,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삭제·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쪽은 흔히 “사실만 적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같은 판결은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게시물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으로 현재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언론·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삭제·게시금지 자체를 막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다툼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공익과 무관하게 실명과 함께 노출되고 있다면, 그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사실이라도 공익과 무관하게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삭제와 게시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허위사실이거나 비방 목적이 있으면 형사처벌 수위도 가중됩니다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SNS·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올라갔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신문·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형법 제309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5. 삭제요청부터 고소·가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삭제요청 기록을 먼저 남겨두는 것이 이후 고소와 가처분 모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름 검색 시 노출되는 게시물에 대한 대응은 통상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검색 포털에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신청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필요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에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가처분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판결 전에도 게시물을 내리거나 검색 노출을 차단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문제된 게시물의 URL, 게시일, 캡처본을 먼저 확보해 둡니다.

  2. 게시물이 특정성·공공연성·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성년 시절 작성물인지(지우개서비스 대상 여부)를 구분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한 삭제요청·임시조치의 요청일시와 처리결과를 기록해 이후 고소·가처분의 증거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예훼손·개인정보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삭제·임시조치와 형사고소, 민사 가처분·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 노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름을 검색해 게시물을 발견하고도,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이미 퍼진 걸 지금 막아봐야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다 노출이 더 넓게 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게시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쪽은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URL과 캡처본을 먼저 확보하고 삭제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고소와 가처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게시물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사실을 알린 것뿐”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과의 관련성,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실명이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는 쪽과, 반대로 게시물 작성으로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절차를 먼저 밟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검색되는 그 게시물이 방치할 문제인지, 삭제·법적 대응이 가능한 문제인지는 직접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이름과 안 좋은 내용이 함께 검색되는데, 사실이면 삭제가 불가능한가요?

A.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명예를 중대·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인격권에 기초한 삭제·게시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0다60950). 다만 진실성·공익성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시조치(최장 30일)를 신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때 제가 직접 올린 게시물도 지울 수 있나요?

A. 만 19세 미만 시절 작성한 게시물이라면 만 30세 미만까지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검색차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게시물을 내려도 캡처가 계속 돌면 소용없지 않나요?

A. 원본 삭제와 별도로 재게시자에게도 동일한 명예훼손·삭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검색엔진에 개별 URL 삭제를 반복 요청하면 노출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Q. 상대방이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지만, 삭제·재게시 금지 약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후 다시 노출될 위험이 있어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채용 담당자가 제 이름을 검색해 안 좋은 글을 볼까 걱정되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문제된 URL과 캡처본을 먼저 확보한 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요청·임시조치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형사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노출을 가장 빠르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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