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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폭행·협박 사건, 이혼조정으로 공소기각·선고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군인 폭행·협박 사건, 이혼조정으로 공소기각·선고유예 

류형우 변호사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의 소까지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였고, 본 법인은 군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건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컸던바,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위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행, 협박 등 대부분의 혐의에 관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국 정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전략을 수정하여, 폭행 및 협박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에 착안, 별도로 진행 중이던 이혼 사건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항목과 함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배우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및 고소취하를 이끌어냈고, 위 조정조서를 형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확보된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이 불가능하였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 성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본 변호인이 적극 개진한 양형사유가 반영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자백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이 이혼 조정 절차를 형사사건의 출구로 전략적으로 활용한 조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실질적 불이익을 면하였고, 나아가 군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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