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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심리불개시 요건, 불처분을 만드는 조사단계 대응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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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심리불개시 요건, 불처분을 만드는 조사단계 대응 3가지 

박상석 변호사

아이에게 소년부 사건이 생기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소년원만은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 소년원 송치와 귀가 두 가지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소년법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여러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이 있고, 상황이 무거워지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심리불개시는 정식 심리를 열기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심리까지 진행했지만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끝내는 결정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그래서 재판 당일만 잘 준비한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심리를 열 것인지 판단하기 전부터 조사관에게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아이의 현재 모습과 가정환경이 어떻게 설명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전 사건을 끝내는 심리불개시 결정

소년법 제19조는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년부에 사건은 들어왔지만 정식 심리기일까지 열어 보호처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안이 가벼워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와 교육을 당부하는 정도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초범이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불개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이전 비행 여부뿐 아니라 사건 이후 아이에게 다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심리 후에도 보호처분을 피하는 불처분 결정

이미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29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진행했지만 1호부터 10호 가운데 어느 처분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심리불개시와 가장 큰 차이는 시점입니다. 심리불개시는 정식 심리 전에 끝나고, 불처분은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이후 내려집니다. 이미 심리가 잡혔다고 해서 부모님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 직후와 심리기일 사이에 아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피해 회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학교생활이 안정됐는지, 가정에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면 보호처분 필요성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과거의 잘못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아이에게 국가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까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년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만의 문제로 보면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로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시설 위탁과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비행할 위험과 보호환경을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 법원 안내에서도 소년보호사건의 조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나 절도 사건이라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비행 내용은 비슷해도 한 아이는 사건 이후 상담과 치료를 받고 학교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반면, 다른 아이는 결석이 계속되고 보호자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느끼는 보호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소년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판사가 먼저 읽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소년부에 사건이 넘어간 뒤에는 조사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관은 아이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 면접이나 관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와 의견을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소년심판규칙은 조사관이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판사가 사건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격과 행동 특성, 사건 이후의 변화,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접하게 됩니다. 재판기일에 가서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고 한마디 하는 것과, 조사 단계부터 상담기록과 학교자료, 보호자의 관리계획이 일관되게 제출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소년사건 의견서는 바로 이 조사자료와 재판자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평가자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확인되는 반성

소년사건에서 반성문은 많이 제출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몇 장 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사건 뒤 실제 행동이 달라졌는지입니다. 학교폭력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중단했는지, 학교의 교육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충동조절이나 분노 문제가 있었다면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시작했는지, 상담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절도나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고 있는지, 생활패턴을 바꾸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담확인서, 교육이수증, 심리검사자료처럼 그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있다면 설득력은 더 커집니다.

두 번째 평가자료, 사건 이후의 학교생활과 주변 평가

아이의 현재 생활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공간은 학교입니다. 사건 이전에는 지각과 결석이 많았지만 이후 출석상태가 안정된 경우, 담임교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경우, 교우관계가 달라진 경우라면 이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코치, 학원교사처럼 아이를 일정 기간 지켜본 사람이 작성한 탄원서나 의견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아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평소 학교생활,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 앞으로 지도 가능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편이 좋습니다.

성적이 좋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방향도 피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은 우등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생활자료의 목적은 아이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 궤도로 돌아오고 있고, 별도의 강한 보호처분 없이도 교정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자료, 부모의 실제 보호력

소년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만 반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보호자가 앞으로 아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보호처분은 아이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의 환경을 조정하고 다시 비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판에서 앞으로 잘 키우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귀가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제된 친구들과의 교류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누가 동행할 것인지, 학교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라면 실제로 누가 아이의 방과 후 생활을 관리할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어렵다면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감호능력 또는 보호력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 아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이어지는 같은 평가

사건에 따라서는 단순 조사관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보호관찰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법원이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전문가의 진단뿐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답을 외워가게 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앞선 경찰 진술과 전혀 다른 말을 하거나 사건 책임을 모두 친구에게 돌리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아이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다는 말보다는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을 목표로 하는 의견서의 구조

소년사건 의견서는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와 달라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부터 현재의 변화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행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모순을 정리해야 하고, 비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의 생활자료가 붙습니다. 반성문과 상담자료, 학교생활기록, 교사 의견, 교육이수 자료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보호환경을 설명합니다. 부모의 직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리방법과 상담계획, 학교와의 연락체계, 교우관계 관리, 생활시간표까지 구체화합니다.

결국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한 문장입니다. 이 아이에게 추가적인 국가의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 전 단계라면 그 논리가 심리불개시를 향하고, 이미 심리가 개시됐다면 불처분 또는 보다 낮은 보호처분을 향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지도 많이 물으십니다. 두 결정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사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 자체도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이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당일 즉시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부의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결정일부터 3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표현과 아무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의 가장 큰 가치는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자체가 종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할 주요 법적 기준

소년법 제19조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규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9조는 불처분 결정의 근거입니다. 심리를 진행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1호부터 10호의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1조와 제12조, 소년심판규칙 제12조는 조사관 조사와 전문가·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의견이 소년사건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조사관은 조사 결과에 의견을 붙여 판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심리와 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재판 당일보다 조사 단계에서 시작되는 소년사건 대응

소년사건에서 부모가 목표로 해야 할 결과는 무조건 소년원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처럼 보호처분 자체 없이 사건을 끝내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재판 당일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상담이나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지, 학교생활이 안정되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지가 조사 단계부터 쌓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소년보호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조사관 면담 전에 사건기록, 반성문, 상담·교육자료, 학교생활자료, 교사나 주변인의 의견, 보호자의 구체적인 양육계획부터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심리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심리불개시가 가능한 사건인지, 불처분 또는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 변호사와 먼저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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