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방조] 신태일 방송 후원했으나, 불송치된 사례
[성착취물제작방조] 신태일 방송 후원했으나, 불송치된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착취물제작방조] 신태일 방송 후원했으나, 불송치된 사례 

이현성 변호사

불송치(혐의 없음)

인****

유튜브 신태일 방송 후원했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방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유튜브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후원금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 출연자가 미성년자이고 방송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면, 직접 촬영이나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후원금을 보내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 역시 의뢰인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잠시 시청하면서 2,000원을 송금하고 메시지를 남긴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방송의 범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결과 요약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

쟁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청 중 후원금과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

변호인의 핵심 주장: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으며, 후원 역시 성착취물 제작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

최종 결과: 인천서부경찰서는 2026. 1.경 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가 증거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우연히 문제된 라이브 방송을 접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방송을 시청한 시간은 약 10~20초 정도에 불과했고, 당시 화면에서 한 출연자가 종이컵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당 방송 진행자인 신태일이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자에게 일종의 벌칙을 제안한다는 생각으로 2,000원을 송금하면서 “ㅇㅇ이가 컵에뱉은 침먹”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진행자가 이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곧바로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후원금과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후원금을 보냈는가?”

가 아니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에게도 정범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크게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1. 의뢰인이 방송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2. 의뢰인이 해당 방송에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3. 2,000원의 후원과 메시지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핵심 증거 및 사실관계

① 방송을 시청한 시간이 극히 짧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제의 방송을 시청한 시간은 약 10~20초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방송 출연자들은 의뢰인이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방송을 본 것만으로 의뢰인이 출연자들의 나이와 전체 방송 내용을 파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출연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특정 연령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 이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성착취물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청했던 짧은 순간에는 출연자가 종이컵에 침을 뱉는 장면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방송에서 이른바 ‘퇴근빵 미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시청한 장면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후원행위 자체와 후원자의 주관적 인식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지, 실제 시청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장면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는지, 과거 해당 방송 진행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후원 메시지의 대상과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략 1.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화

의뢰인이 출연자의 연령을 몰랐다는 점과 함께, 해당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방송에 접속했다는 사실이나 후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구체적인 범죄를 인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2.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

설령 범죄에 대한 일정한 인식 가능성이 문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2,000원을 송금하며 남긴 메시지는 방송 진행자 개인에게 특정 엽기적인 행동을 해보라는 취지였고, 피해자들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후원금을 보냈다” = “성착취물 제작을 도우려 했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략 3. 동종·유사 사건의 불기소 사례 제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동종·유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유사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6. 수사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이러한 변론 결과, 인천서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문제된 유튜브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한 사실과 피의자들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메시지와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방송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출연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출연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 방송에 후원금을 보냈다는 객관적인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와 같이 중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방송에서 어떠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후원이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방송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후원금이 송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피의자가 출연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8. 관련 판례 및 실무상 쟁점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방송을 시청하거나 후원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범죄인 줄 몰랐다”

는 진술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 시간, 접속 시점, 실제 확인한 장면, 채팅 내용, 후원 메시지의 의미, 출연자의 연령을 알게 된 경위, 방송 진행자의 기존 콘텐츠에 대한 인식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9.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후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과 형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주관적 요건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방송을 시청했고, 2,000원을 송금했으며,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몰랐다는 점

  • 후원 메시지가 피해자들의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가 출연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제 방송 시청 경위와 후원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단순히 후원금 송금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방조죄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를 구분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제 시청시간과 당시 확인한 방송 내용, 메시지를 작성한 목적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와 동종·유사 사건의 불기소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를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1. 유튜브 방송 후원으로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온라인 방송 사건은 실제 방송의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접속했는지, 얼마 동안 방송을 보았는지, 어떤 장면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른 시청자가 본 방송 내용과 본인이 실제 확인한 방송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당시 접속 및 시청 경위, 후원 내역, 메시지의 의미, 출연자에 대한 사전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방조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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