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위조된 계약서 때문에 2,500만 원을 갚으라고요?
[구상금] 위조된 계약서 때문에 2,500만 원을 갚으라고요?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구상금] 위조된 계약서 때문에 2,500만 원을 갚으라고요? 

이현성 변호사

전부 승소

부****

위조된 거래약정서로 발생한 보증보험사 2,500만 원대 구상금 소송 전부 승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위조된 거래약정서를 기초로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증보험사로부터 2,500만 원대 구상금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추완이의신청부터 본안소송까지 대응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결과 요약

사건 : 구상금 청구 소송

청구금액 : 25,349,590원 및 지연손해금

핵심 쟁점 : 위조된 거래약정서를 기초로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이겨내 법률사무소 대응 : 지급명령 추완이의신청 + 구상금 본안소송 방어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즉, 의뢰인은 보증보험사가 청구한 2,500만 원대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시작은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던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운영자가 의뢰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의뢰인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거래약정서는 판매장려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지급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증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애초에 해당 거래약정서를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구상금 지급명령의 존재 자체를 제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지급명령은 2021. 7. 28. 의뢰인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실제로 알게 된 것은 2025. 8. 15.이었습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2025. 8. 28. 즉시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 역시 이러한 경위를 인정하여 추완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단계의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년 전에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에 지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라는 절차적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이자 본질적인 쟁점은,

“명의가 도용되어 위조된 거래약정서를 기초로 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명의자가 구상금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본안에서는 특히 거래약정서 위조 → 주계약 무효 →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부정 → 구상금 청구 불가라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핵심 증거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의뢰인이 “나는 계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는 과거 형사사건에서 내려진 약식명령이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미용실 운영자가 의뢰인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안소송에서도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 의뢰인이 거래약정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3. 거래약정서가 실제 운영자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점

  4. 의뢰인에게 주계약 체결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① 지급명령부터 되돌렸습니다

본안 주장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가능한 상태라면 우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알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되었고 의뢰인이 2025. 8. 15.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달 28일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추완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첫 번째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②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를 넘어 ‘주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책임 감경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계약 자체가 성립하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타인이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의뢰인 명의로 거래약정서를 위조했다면 의뢰인의 계약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문제의 거래약정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의뢰인의 승낙 없이 위조되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거래약정서에 따른 계약은 무효”

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③ 주계약이 무효라면 보증보험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구상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보증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결국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 보증보험계약은 위조된 거래약정서를 주계약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보증보험계약이 주계약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계약이 위조로 원천무효라면 이에 부종하는 보증보험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④ 보험사의 ‘외관 신뢰’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설령 주계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의뢰인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신뢰한 보험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주계약 자체가 위조되어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계약인 거래약정서가 위조되어 무효가 된 이상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증보험계약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보증보험은 의뢰인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외관을 신뢰했으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결과 – 2,500만 원대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단순히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 주계약의 무효 →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부정 → 구상금 청구 불가

라는 저희 측 핵심 주장을 판결 이유에서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나 인장이 들어가 있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명의자가 실제 계약 체결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리권이 존재했는지, 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증보험계약만 따로 떼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보증보험계약이 어떤 주계약을 전제로 체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계약 자체가 위조되어 무효라면 보증보험계약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도 바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8. 판례·실무상 의미

법원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을 인용하면서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주계약인 거래약정서가 위조되어 무효이고

→ 그 계약을 전제로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명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면

단순히 “보험사가 돈을 지급했으니 갚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된 주계약과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9.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은 세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이미 수년 전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이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지급명령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위조 사실을 객관적인 형사사건 자료로 입증했습니다.단순히 “모르는 계약이다”라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 약식명령과 관련 자료를 통해 거래약정서의 위조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보증보험의 부종성을 핵심 법리로 제시했습니다.주계약이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한 보증보험계약 역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나는 이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먼저 왜 제때 이의하지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추완이의신청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계약서의 작성 경위, 인장이나 인증수단의 사용 과정, 실제 계약 당사자, 형사사건 자료, 주계약과 보증계약 사이의 법률관계를 하나씩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 단계부터 본안소송까지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1. 상담 안내

나도 모르는 계약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졌거나, 오래전 지급명령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이미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바로 돈을 지급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 계약서 위조, 보증보험 구상금, 공시송달 지급명령, 추완이의신청이 문제되는 사건은 최초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의 계약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지급명령 대응부터 본안소송까지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