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10,320원에서 시간당 380원이 인상된 10,700원입니다.
3.7%가 인상되었고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월 2,236,3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최저임금은 모두에게 적용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직종과 성별, 나이, 경력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산업별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이나 지역, 도시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②수습 중 10% 감액
최저임금보다 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딱 1가지만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최대 3개월 동안 10%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여 수습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업무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기간제로 근무하는데 10% 감액하면 전체 기간이 감액되는 것이니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③최저임금 미달 시는?
노동청은 임금 사건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때는 감독관의 대처가 신속합니다.
즉시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처리도 신속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계신다면 노동청 신고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내가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하고
5일 근무했을 때 하루치를 더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신다면 1주 근무시간을 5로 나눈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시) 1주 40시간 / 5일 = 주휴수당 8시간
1주 30시간 / 5일 = 주휴수당 6시간
임금 관련 분쟁이 있다면 임금 소송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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