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로 지분은 지키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로 지분은 지키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법률가이드
이혼기업법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로 지분은 지키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강대현 변호사

회사를 직접 일군 쪽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위자료나 양육비가 아니라 지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면, 상대방에게 지분 자체가 넘어가는 순간 의결권이 쪼개지고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비상장주식을 나누는 방법은 부동산이나 예금과는 다른 별도의 쟁점이고, 최근 대법원이 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실무 판단 기준이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은 그대로 두고 현금으로 정산해 경영권을 지키는 방법이 언제 인정되고, 언제 한계에 부딪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그대로 준용됩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표이사로서 경영해 온 것이 배우자 일방이라 해도,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그 시간 동안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기여는 직접 경영에 참여한 것 못지않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창업이 혼인 전이었다 해도 혼인 기간 중 매출이 커지고 기업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지분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비율 산정에서 낮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취득 시점과 가치 증가의 원인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재산이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단순히 쪼개거나 매각해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분이라는 형태 자체가 나누는 방법을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을 만들고, 경영자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곧 경영권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방법 세 갈래 —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뿐 아니라 분할의 방법까지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활용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현물분할 — 주식 자체를 지분 비율대로 쪼개어 각자 명의로 나눠 갖는 방법. 상대방도 그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 경매(환가)분할 — 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 비상장주식은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분할(가액분할) — 한쪽이 주식 전부를 그대로 보유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지분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경영자 배우자가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대상분할입니다. 주식이 한 사람 명의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의결권 분산도, 정관상 절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을 관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 지점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은 액수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처럼 성질상 나누기 어려운 재산에서는 이 재량이 특히 크게 작용한다.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기준 — 비상장주식은 "가급적 대상분할"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방법에 관해 처음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어렵고 소수 지분은 환가 자체가 곤란할 수 있다는 특성을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업자인 남편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재산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을 아내 20%, 남편 80%로 정하면서 비상장주식 전부를 남편에게 귀속시키되 아내에게는 그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약 140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대상분할을 택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이 판결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분할만 고집할 수는 없다 — 형평이 깨지면 현물분할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정반대 방향의 제동도 함께 걸었습니다. "대상분할 방식으로만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의 이유가 핵심입니다. 남편의 실제 순자산은 약 100억원에 불과해, 1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결국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택한 대상분할이 오히려 지분 매각을 강제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역설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아내는 이미 별도로 순자산 30여억원을 보유하고 양육비도 지급받고 있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분할받는다고 해서 생활이 곤궁해지거나 부양적 성격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지급의무자의 실제 순자산·유동성 대비 지급액이 과도한지, 지급을 위해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사실상 불가피한지, 상대방이 현물을 받더라도 생활이나 부양에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대상분할을 주장하려면 "회사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현금을 실제로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법원이 형평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가치평가를 다투는 것이 곧 정산금액을 다투는 것이다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거래 사례 자체가 드물어 시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회계법인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에서 흔히 참고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일 뿐이어서,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수치를 그대로 확정치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6항이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현금흐름할인법(DCF), 배당할인법 등을 통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소송에서는 이런 대체 평가방법을 함께 제시해 가액을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의 관점에서는 이 가치평가액을 낮추는 것 자체가 대상분할 시 지급할 현금 액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분할방법을 다투기 전에 먼저 다투어야 하는 지점이 가치평가라는 뜻입니다.

  • 순손익가치 — 최근 3개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자본환원율로 나눈 값.

  • 순자산가치 —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

  • 감정 대비 자료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 배당내역을 미리 정리해 둘 것.

현금 정산 재원을 마련하는 현실적 방법들

대상분할을 관철하려면 소송 단계에서부터 지급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 회사 배당을 통한 재원 마련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해 정산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 자기주식 취득 활용 — 상법 제341조는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액을 뺀 금액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정관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보유 주식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분할지급 — 일시금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도록 법원에 구하는 방법.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다른 자산의 처분·담보대출 — 부동산 등 개인 명의 다른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원을 보충하는 방법.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오히려 형평을 이유로 주식 일부를 현물로 분할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주식을 이전받거나 정산금을 받을 때 세금·정관상 제한은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받는 것이지 증여나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법리는 원래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먼저 자리 잡았고, 비상장주식의 이전에도 같은 성격이 인정되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정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통상대로 발생합니다.

현물분할로 주식 자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라면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게 하는데, 재산분할에 따른 주식 이전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질 수 있어 절차가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회사일수록 경영자 배우자가 현물분할보다 대상분할을 주장할 유인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실제로 주주가 되면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로 경영에 개입할 여지까지 생기므로, 이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에서도 대상분할을 다투는 실익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이 결혼 전이었는데도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라도 혼인 기간 중 기업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상대방의 직접·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지분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비율 산정에서 낮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취득 시점과 가치 증가의 원인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Q. 법원이 반드시 대상분할로만 정해주나요?

A.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라고 판시했지만 이를 절대적 원칙으로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대상분할이 지급의무자의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상대방과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대상분할로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형평을 이유로 주식 일부를 현물로 분할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 자기주식 취득, 분할지급, 다른 자산 처분 등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재판 단계에서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재산분할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받는 것이어서 증여나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며, 이 법리는 비상장주식의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정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통상적 과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회계법인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그 감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으면 재산분할로 주식을 못 받나요?

A.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라면, 재산분할에 따른 주식 이전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질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관상 제한이 있는 회사일수록 처음부터 현물분할보다 대상분할을 주장하는 것이 실무상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액수뿐 아니라 방법 자체가 다투어야 할 쟁점이고, 그 방법은 지급의무자가 실제로 얼마를 조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상분할이 경영권을 지키는 가장 유리한 방법인 것은 맞지만, 재원 마련 계획 없이 대상분할만 고집하면 오히려 법원이 형평을 이유로 현물분할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는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치평가와 재원 조달 계획을 재판 초기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경영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