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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핵심 성립요건과 정보통신망법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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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핵심 성립요건과 정보통신망법 처벌 정리 

장준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핵심 성립요건과 정보통신망법 처벌 수위 정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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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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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만 있는데 고소가 되나요?"

"사실을 말했는데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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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의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차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처벌수위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종류 - 일반 명예훼손vs사이버 명예훼손

가장 먼저 보실것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법률이 작성장소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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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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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이나 일반 대화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허위사실'뿐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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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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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SNS, 카카오톡 단체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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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정보 특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의 3대 핵심 요건

누군가 나에게 기분나쁜 글을 썼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 3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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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성, 2.공연성, 3.구체적 사실의 적시

✅[요건1] 특정성

특정성이란 '문제가된 글이나 발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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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이나 초성만 사용한 경우는?

온라인에서는 실명 대신 닉네임, 아이디, 초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특정성은 '자연인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단순 닉네임, 아이디만 언급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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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가 인정하는 특정성 기준

하지만 실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없더라도 주위 정황이나 글의 맥락, 초성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3자가 '이 글은 누구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요건2] 공연성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지거나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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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다수인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1명에게 말했는데 죄가 될까?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이부분입니다. 1명에게만 전달한 경우에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 가능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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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인 사람, 친밀한 지인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 소문을 퍼뜨리기 쉬운 성향을 가진 제3자에게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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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이야기가 실제 주변에 퍼졌는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건3] 사실의 적시, 모욕죄와 차이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현이 아닌 '증거에 의해 진위(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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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사기죄로 전과가 있는 범죄자"

"ooo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말들은 참과 거짓이 확인되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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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정말 성격이 이상하다"

"ooo은 멍청하고 재수없다"

이런 포현은 감정 또는 추상적 판단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및 법정형 비교

명예훼손죄는 적용되는 법률과 '사실 적시'냐 '허위 사실 적시'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납니다. ​

✅ 사실적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2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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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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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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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은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기준이 엄격합니다.

4. 마치며

명에훼손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판례와 개별 사안의 맥락에 따라 성립여부가 갈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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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지만 초범이거나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전과'가 남게 되므로 초기에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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