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천만 원 횡령 고소에도 불송치 방어 성공
10년간 5천만 원 횡령 고소에도 불송치 방어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10년간 5천만 원 횡령 고소에도 불송치 방어 성공 

김동훈 변호사

불송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오랫동안 대신 관리하다 보면 수입과 지출을 매번 정확하게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정식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달 정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진 뒤입니다.

그동안 별문제 없이 이루어졌던 금전거래가 어느 순간 “내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받아둔 보증금과 월세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차인 관리, 보증금 및 월세 수령, 각종 비용 지급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전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세입자 6명의 보증금 약 5,000만 원과 월세를 횡령했다는 혐의

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관리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임차인이 바뀌었고, 보증금과 월세도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관리 과정에서 수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10년 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의 영수증과 계좌자료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단순히 “횡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장기간의 금전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형사상 횡령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10년이 넘는 돈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장기간 부동산이나 사업을 관리한 사건에서는 특정 금액 하나만 떼어서 보면 사실관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만 보면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관계에서는 돈이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기간 동안 각종 유지비용, 수선비용, 관리비용 등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보증금이 들어오고 기존 보증금이 반환되는 과정도 반복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수입, 보증금 변동내역, 실제 지출내역, 관리기간과 업무내용, 당사자 사이의 비용부담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 과정에서 실제로 상당한 비용이 계속 지출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2. “정산이 안 됐다”와 “횡령했다”는 다릅니다.

횡령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돈을 대신 관리한 사람이 정확한 정산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것과, 형사상 “타인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인 측에서는 장기간의 수입과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특정 시점의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이어진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기간의 관리관계 전체를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만 떼어 “그 돈이 지금 없으니 횡령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오래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금전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수증이 없다”, “계좌내역이 모두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관리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과거의 모든 지출에 관한 자료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니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것과 횡령하였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도 상당한 지출이 실제 확인되고, 장기간의 관리관계상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단순히 일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금액까지 모두 횡령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었습니다.

4. 장기간 관리했다면 ‘관리의 대가’ 역시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을 장기간 대신 관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들어온 돈과 나간 돈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나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았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 관리업무를 담당했는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장기간의 관리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받은 돈 - 현재 남은 돈 = 횡령금”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민사상 정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장기간에 걸친 수입과 지출, 실제 관리내역, 비용부담 관계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역시 실제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지출이 확인되는 점,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이루어진 점, 일부 오래된 증빙이 없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상당한 지출이 인정되는 점, 전체 금전관계를 다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형사상 횡령보다는 당사자 사이에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해야 할 민사상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장기간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정산 차액이 곧 횡령금은 아닙니다.

가족, 지인, 동업자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돈을 대신 관리해 온 경우 처음부터 모든 금전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악화된 이후입니다.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이 돈은 어디에 썼느냐”, “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결국 횡령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전체 관리기간, 실제 수입, 관리 과정의 지출, 일부 증빙이 없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정산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상 횡령과 민사상 정산분쟁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결과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

세입자 6명의 보증금 약 5,000만 원 및 월세 횡령 혐의

장기간의 수입·지출내역 재구성

일부 과거 증빙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 소명

실제 상당한 관리비용 지출 인정

횡령이 아닌 민사상 정산 문제라는 점 인정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이번 사건은 10년이 넘는 복잡한 금전관계를 다시 분석하고, 일부 금액이나 정산차액만을 근거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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