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납 알바로 제 계좌에 수억이 오갔는데 자금세탁 가담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구인 사이트나 SNS 광고에서 "코인 대납 알바", "환전 대행" 같은 문구를 보고 지원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 방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담당자가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입금 예정 금액과 시간을 알려 주면, 본인 명의 계좌로 그 돈이 들어오고, 지정된 거래소에서 그 금액만큼 가상자산을 매수해 알려 준 지갑 주소로 전송합니다. 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통장에 남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단위로 시작하지만 신뢰가 쌓였다며 입금 액수와 빈도가 늘어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본인 계좌를 거쳐 간 돈의 합계가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어느 날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면서 자신이 주고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범죄의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코인만 사서 보내줬을 뿐인데, 이것도 자금세탁 가담이 되는 건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대납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자금세탁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정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두 갈래를 정확히 짚어야 실제 처벌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코인 대납 알바로 오간 돈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실제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를 거쳐 간 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가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중대범죄)로 얻은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는데,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그 돈이 실제 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어야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될 전제가 생깁니다.
둘째, 같은 법 제4조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범죄수익을 주고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 고의, 즉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계속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 단순히 범죄수익을 건네받아 전달한 정도(제4조의 수수)를 넘어 코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취득·처분 경위를 적극적으로 감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같은 법 제3조가 정한 은닉·가장에까지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애초에 그 조직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며 자금 흐름의 한 축을 맡았다면 자금세탁죄와 별개로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황을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을 사실관계로 다투기
자금세탁방지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담자의 고의·공모는 조직의 사기 수법 전모를 몰랐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이 판결은 다른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해 피해자의 돈을 수거·전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인식 여부는 조직과의 명시적 합의 존재, 자신이 맡은 역할의 범위, 합의 이후의 구체적 행동 패턴, 소요 비용 처리 방식, 수거금 배분 과정에서의 주도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이 요소들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갖추면 고의를 다툴 여지도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채용 경위와 최초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구인 공고 캡처, 최초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업무 지시 내용,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받은 경위, 대면 면접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이나 정식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는지, 급여명세서 형태로 정산이 이뤄졌는지—을 최대한 확보해 최초 시점에는 불법성을 인식할 계기가 없었음을 보입니다.
2) 수수료 산정 방식과 거래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합니다.
정상적인 급여 체계였는지, 아니면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 가는 건별 수수료 방식이었는지는 자금세탁 알바의 전형적 특징을 가리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거래 금액과 빈도가 어느 시점부터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는지를 계좌 내역과 거래소 거래 기록으로 재구성해, 만약 이상 징후를 인식할 만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했다면 그 구간과 이전 구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이 구분이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와 형량 산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3) 판례가 제시한 종합판단 요소별로 반박 자료를 대응시킵니다.
조직원과 사기 수법이나 피해자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입금된 금액만큼 코인을 사서 지정 주소로 보낸다"는 기계적 절차에 한정돼 있었다는 점, 수거금(수수료)의 액수와 지급 방식이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각각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진술 등)를 준비해 판례가 제시한 요소마다 대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원천범죄와 적용 조항을 구분해 처벌 범위를 좁히기
고의 여부와 별개로, 어떤 조항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제3조(은닉·가장)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만약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로 의율된다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감경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죄명으로, 몇 개의 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방어의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1) 오간 돈이 실제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므로, 계좌로 들어온 돈이 실제로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과 연결되는지, 그 원천범죄(사기)가 실제로 입건·기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범죄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인 간 채무·투자금 등 범죄와 무관한 돈이 섞여 있다면, 세탁죄가 성립할 전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수수(제4조)에 그치는지, 은닉·가장(제3조)까지 나아갔는지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입금액만큼 코인을 사서 전달한 정도라면 수수(제4조)의 문제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지갑을 만들어 자금 흐름을 쪼개거나, 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자금의 취득·처분 경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가장했다면 더 무거운 은닉·가장(제3조)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계좌·거래소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해 과도한 의율을 방어합니다.
3) 실제 자금 흐름 자료로 취득 이익의 규모를 특정합니다.
은행 거래내역, 거래소 매수·전송 기록, 지갑 주소 내역을 확보해 계좌를 거쳐 간 총액과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 이익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수억 원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본인의 범죄수익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양형과 추징 범위를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
코인 대납 알바로 본인 계좌에 거액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금세탁 가담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황을 알면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죄명, 형량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좌 지급정지나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용 경위부터 수수료 지급 방식, 거래 규모의 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의 흐름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코인 대납 알바인 줄 알았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이것만으로 처벌받나요?
계좌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이나 은행이 피해 신고에 따라 취하는 잠정 조치일 뿐, 그 자체가 형사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통상 해당 계좌로 특정범죄 피해금이 흘러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신호이므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은행, 어떤 사유로 정지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채용 경위와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2.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이 사기 피해금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자금세탁방지법 제4조의 "정황을 알면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내용, 수수료 산정 방식, 거래 규모의 변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최소한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는지(미필적 고의)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대화 내용, 계약서, 계좌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Q3. 수수료를 받고 코인으로 바꿔 전달한 것도 자금세탁으로 볼 수 있나요?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거운 자금세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주고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다른 지갑으로 넘기는 행위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이어서, 단순 수수(제4조)를 넘어 취득·처분 경위를 가장한 행위(제3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수수료 액수와 처리한 거래 규모, 지시받은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받을 사건 개요를 먼저 확인하고, 채용 경위부터 최근 거래까지의 시간순 정리를 미리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몰랐다", "알바였다"라고만 진술하면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정산됐는지를 사실 그대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예상 쟁점과 자료를 점검받는 것이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이미 여러 차례 코인 대납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계좌 거래내역, 거래소 매수·전송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거래 횟수와 금액이 늘어난 시점, 그 무렵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두면 고의 인정 범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금세탁 관련 사건은 원천범죄 성립 여부와 정황 인식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나 기소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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