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흔히 자책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좀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상대방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에 들어가면 가해자 쪽에서 바로 이 후회를 근거로 삼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배상액을 깎아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속인 가해자가, 같은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아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상계가 왜, 어떤 경우에 배제되는지, 그리고 배상액을 실제로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 손해를 나누는 원칙과 그 전제
과실상계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나 그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 쪽의 과실을 함께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깎는 것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실무입니다.
과실상계는 당사자가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소송자료만으로 과실이 드러나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그만큼 폭넓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지,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어수단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 그중에서도 사기입니다. 사기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로 거짓말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므로, 우연히 발생하는 과실범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어수단이 아니다.
고의로 속인 가해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의 원칙
대법원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에서 이 문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아무리 방심하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가해자가 그 방심을 이용해 거짓말을 실행한 이상 같은 사정을 근거로 배상액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99다50538 판결은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을 비롯해 87다카637 판결, 95다30352 판결 등 이미 확립되어 있던 판례의 흐름을 그대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기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오래된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근거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 즉 피해자의 방심을 스스로 조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챙긴 가해자가 같은 방심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줄이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부당한 이익의 보유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노래방과 임야를 맞바꾼 사기 사건 —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
99다50538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 원칙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뚜렷이 드러납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노래방과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를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로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있는 그 임야를 두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명소 인근에 있어 투자가치가 상당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고와 함께 현장답사까지 나가 실제 임야와는 전혀 다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인근 야산을 그 임야인 것처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평당 600원 정도에 불과했던 실제 시가를 평당 3,000원 이상이라고 속여,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자신의 노래방을 그 가격 기준으로 임야와 교환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지적도 등 공부를 확인하거나 현지 주민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임야의 정확한 위치와 시가를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를 50%나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이 과실상계를 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라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의 거짓말 — 내륙에 있는 임야를 바닷가 명소 인근이라고 속이고, 현장답사에서도 다른 산을 보여줌.
가격 조작 — 평당 실제 시가 600원 상당을 3,000원 이상이라 속여 교환가격을 산정.
원심의 판단 — 원고가 공부·현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 50%를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감액.
대법원의 판단 — 사기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법원이 보는 기준 — '이용'과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나
이 법리를 적용할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특정한 부주의를 이용해 이뤄졌는지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속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후적 평가만으로는 과실상계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성향이나 상황, 이를테면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나 전문지식 부족, 확인 절차를 생략하려는 습관 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거짓말을 설계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기에서 가해자가 오늘까지만 특별히 배정해준다며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몰아붙였다면, 피해자가 재무제표나 등기부등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 자체가 가해자의 기망 수법이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사기임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도 추가로 돈을 더 보내는 등 독자적인 판단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당연히 과실상계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요컨대 가해자가 만든 함정에 빠진 부주의와, 가해자와 무관하게 피해자 스스로 키운 손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지연손해금 — 편취금액에 어떤 이자가 붙나
과실상계가 배제되면 원칙적으로 사기로 편취당한 금액 전액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됩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이 조항 역시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준용됩니다. 편취당한 원금 자체는 통상손해로 당연히 배상 대상이 되고, 그 돈을 마련하느라 부담한 대출이자처럼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붙는 이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금에는 편취일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이며, 이때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이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이 이율은 연 12%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가중된 이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편취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최종 배상액이 정해진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다 — 배상명령·부당이득과의 관계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간이하게 피해금액의 배상을 명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병행을 검토할 만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도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편취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구성입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가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처럼 애초에 손해배상이 아닌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사기로 편취당한 금전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해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예비적으로 구성해 두면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예외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이 참작되는 경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기는 가해자가 신원을 숨기거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안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과실상계 배제 법리가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부분, 이를테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면 가해자의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주의를 이용했는지, 계약서·문자메시지·통화 녹음 등으로 기망의 경위를 최대한 재구성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도 배상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그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면 대법원 판례상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편취당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기망과 무관하게 스스로 손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자동으로 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간이하게 배상을 명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사기로 편취당한 돈에는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금에는 편취일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붙고,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이율이 올라갑니다.
Q.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기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는 반드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면 소송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A.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금 채권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A. 네, 실무에서는 두 청구권을 예비적·선택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실상계 규정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구성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맺음말
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배상액이 깎일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가 그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속인 것이라면 과실상계로 책임을 덜어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래방과 임야를 맞바꾼 사건에서 원심이 피해자의 확인 소홀을 이유로 배상액을 절반으로 깎은 판단 자체를 법리 오해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를 실제 소송에서 관철하려면 가해자의 거짓말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그것이 피해자의 어떤 부주의를 겨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문자메시지·통화 녹음 등 기망의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고,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수원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도 배상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기 피해로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면 과실상계 배제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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