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인 유족급여, 양육책임 저버린 부모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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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인 유족급여, 양육책임 저버린 부모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군인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면 유족에게 사망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등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지 않고 부양의무를 방기했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이 급여를 그대로 받아가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2024년 5월부터 군인 재해보상법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다른 유족이 직접 신청해 심의를 거쳐야 실제로 감액이나 지급 거부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인정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액된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순직 군인 유족급여의 종류 — 사망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순직)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망보상금으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전사인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특수직무순직인 경우 45배,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인 경우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른 하나는 매달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으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유족 1명당 5퍼센트씩(합산 최대 20퍼센트)을 더한 금액을 매월 받습니다.

두 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망보상금은 한 번 지급되면 끝나는 위로적 성격의 일시금이고, 순직유족연금은 유족이 수급권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급되는 소득 대체 성격의 연금입니다. 유족이 원하면 순직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갈음해 받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인데,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는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을 유족으로 규정하면서도, 사망보상금만큼은 부양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제로는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부모도 법률상 유족 지위만으로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발생합니다.

사망보상금은 부양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족으로 인정되지만, 그 결과 실제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부모도 법률상 지위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

양육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수급권 제한 — 근거 조문과 도입 배경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순직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조항은,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유기한 뒤에도 자녀의 사망(순직·사고사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급여를 그대로 수령해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면서 마련됐습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은 군인연금법에도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9조 제3항은 정년퇴직 등 일반적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퇴직유족급여에 대해 동일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순직 등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급여(재해유족급여)는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이, 정년퇴직 후 사망 등 일반 사유로 인한 급여(퇴직유족급여)는 군인연금법 제39조제3항이 각각 규율하는 구조이고, 두 조항 모두 심의는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같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맡습니다. 순직 군인의 유족급여를 다룰 때는 이 중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급여 제한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다른 유족의 신청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감액·지급거부로 이어진다.

'양육책임을 저버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법령은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특정 행위 하나만으로 자동 판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이혼이나 별거 이후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고 수십 년간 자녀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시설이나 친척에게 맡긴 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사정이나 직업상 이유로 함께 살지 못했더라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했거나 정기적으로 왕래하며 부양의 실질을 유지했다면, 단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심의회는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소명한 자료를 함께 놓고 기간·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 대표적으로 제한 사유로 다뤄지는 사정 —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 수십 년간 연락 두절, 친권·양육권 포기 후 무관심,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이력.

  • 심의회가 함께 살펴보는 사정 — 별거·이혼 경위, 실제 부양 여부, 경제적 지원 여부, 왕래 빈도와 관계 단절 시점.

  • 판단 시점 — 순직 군인의 성장 전 과정을 통틀어 평가하며, 특정 시기 한 번의 소홀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판단 기준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로' 양육책임을 저버렸는지이지, 동거 여부 하나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급여 제한 신청 절차 — 누가, 무엇을 준비해 국방부장관에게 내야 하나

급여 제한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고, 같은 순위이거나 이해관계 있는 다른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하려는 유족은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자신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순위 유족을 대표해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상대방(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동거·이혼 이력,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록, 연락두절 상태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아동학대나 방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상담·수사 기록 등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지목된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양육책임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양쪽의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뒤에야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제한 여부와 감액 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국방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유족 증명과 양육책임 불이행 증명 자료를, 상대방은 이행 사실 증명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심의회는 양쪽 소명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한다.

급여가 감액되면 그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기로 결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감액분의 배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순위의 유족이 있다면, 그 감액분은 같은 순위자에게 돌아갑니다.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이면 전액을,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감액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급여가 전부 감액됐다면 다음 순위자에게 그 몫이 넘어가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이면 전액을, 여러 명이면 나누어 받습니다. 반면 급여가 일부만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분은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미지급 처리됩니다. 이는 일부 감액 사안에서는 원래 수급권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순위를 건너뛰어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순위자 있음 — 감액분은 같은 순위자에게(1인이면 전액, 다수면 균분).

  • 같은 순위자 없음 + 전부 감액 —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

  • 같은 순위자 없음 + 일부 감액 —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미지급.

전부 감액이냐 일부 감액이냐에 따라 남은 몫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미지급되는지가 달라진다.

민법상 상속권 상실청구(이른바 구하라법)와는 무엇이 다른가

양육책임을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이나 급여를 받아가지 못하게 막는 제도로 흔히 알려진 것은 민법상 상속권 상실청구,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은 근거 법률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청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민사 절차이고, 대상은 상속재산 전반입니다.

반면 군인 재해보상법상 급여 제한은 법원이 아니라 국방부장관과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행정절차로 결정하며, 대상도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재해유족급여(사망보상금·순직유족연금 등) 하나에 한정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 상실청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재해보상법상 제한 신청을 진행하는 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소송 절차인 상속권 상실청구보다, 행정심의 절차인 급여 제한 신청 쪽이 통상 더 신속하게 결론이 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청구는 법원이 상속재산 전반을 다루는 민사소송이고, 재해보상법상 급여 제한은 국방부장관·심의회가 유족급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절차다 — 두 제도는 병행할 수 있다.

신청을 준비할 때 실무에서 챙겨야 할 자료

양육책임 불이행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방임·유기의 정황을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막연히 '어릴 때부터 안 키웠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기와 기간이 특정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심의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별거·이혼 시점과 동거 여부의 변동을 확인하고, 양육비 청구·미지급 이력이 있다면 관련 법원 기록이나 지급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 밖에도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권 관련 가사소송 기록,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신고·상담이 이뤄진 적이 있다면 그 기록,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서 등도 함께 준비하면 심의 단계에서 소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인 스스로 유족 지위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로 순직 군인과의 관계를 먼저 소명한 뒤에, 상대방의 양육책임 불이행 자료를 덧붙이는 순서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순직 군인의 부모라면 양육을 소홀히 했어도 유족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른 유족이 양육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급여 제한을 신청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과 심의를 거쳐야 적용되며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제한을 신청하는 유족이 국방부장관에게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양육비 미지급 기록, 연락 두절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실무에서 활용되며, 상대방에게도 이행 사실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Q. 급여 제한 신청은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만 할 수 있나요?

A. 시행령은 별도의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결정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소급해 환수하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신청은 가능한 한 급여 지급 결정 전에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Q. 순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 중 어느 쪽에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순직 등 공무상 사망으로 지급되는 재해유족급여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이, 정년퇴직 후 사망 등 일반 사유로 지급되는 퇴직유족급여에는 군인연금법 제39조제3항이 각각 적용됩니다. 두 조항 모두 같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은 같습니다.

Q. 급여가 제한되면 그 몫은 국고로 환수되나요?

A. 아닙니다. 시행령에 따라 같은 순위의 다른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없고 전부 감액된 경우라면 다음 순위 유족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일부만 감액된 경우 그 감액분은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미지급으로 남습니다.

Q. 상속권 상실청구를 이미 진행 중인데 유족급여 제한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청구는 법원이 상속재산 전반을 다루는 민사소송이고, 유족급여 제한은 국방부장관과 심의회가 재해유족급여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순직 군인의 유족급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제도이지, 실제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던 부모에게 뒤늦은 보상을 안겨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과 그 시행령은 이런 취지에서 양육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다른 유족의 신청과 심의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감액이나 지급 거부로 이어집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쪽이든 반대로 지목된 쪽이든, 결국 관건은 얼마나 구체적인 기간과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가족관계등록부, 양육비 지급 이력, 왕래와 부양의 실질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심의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이나 방어 어느 쪽이든 초기 단계부터 요건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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