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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후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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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후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1심 실형 후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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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채 선고를 맞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부터 피고인과 가족은 항소기간 7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소심 재판 중에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급하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합의만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항소심 도중 합의가 이루어져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이 말을 그대로 믿고 합의금 마련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합의가 실제로 형을 낮추는 자료로 쓰이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것은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몇 가지 법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능한 재량 판단입니다. 합의는 그 재량 판단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이지만, 카드를 언제 어떻게 제출하느냐, 그리고 1심 형량이 애초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1심 실형 후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를 노리는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집행유예의 형식적 요건—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한다는 상한—을 애초에 충족하는 사안인지입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완벽한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합의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지는지입니다. 셋째, 항소이유서에서 이 합의를 어떤 논리로 구성해 원심 파기를 구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검사가 별도로 항소해 형량을 더 무겁게 해달라고 다투고 있는지—이는 항소심의 결론 범위 자체를 좌우합니다. 다섯째, 강제추행처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이라면, 집행유예로 감형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부수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합의했으니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머물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형량의 구조, 합의의 제출 방식과 시점, 검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룰 수 있는 결과의 폭이 사건마다 전혀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의를 "새로 현출된 양형자료"로 항소이유서에 구성하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며,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중에 이루어진 합의는 바로 이 "새로이 현출된 자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법리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합의 사실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1) 합의서·처벌불원서 원본과 합의 경위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단순히 합의서 한 장만 제출하면 재판부가 합의의 진정성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합의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공탁을 포함해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를 정리한 합의 경위서를 함께 제출해,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도록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이 실질을 갖춘 사정임을 뒷받침합니다.

2) 항소이유서에 2015도3260 판결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용해 파기를 구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단순히 "합의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정서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의 양형부당 사유와 함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 나타난 자료(합의)를 근거로 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같은 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파기를 구하는 논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함께 소명합니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청, 상담 내역, 반성문, 가족의 관리·감독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해 "일시적으로 합의금만 마련한 것이 아니라 재범 우려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합의라는 단일 사정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양형자료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검사 항소 여부와 부수효과를 먼저 확인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합의 전략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도 항소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로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부수효과가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합의에만 집중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1) 검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방어 전략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에서 최악의 경우라도 1심 실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위험은 없습니다. 반면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검사 측이 어떤 논거로 항소했는지를 함께 검토해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강제추행처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등록 의무가 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이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약식명령 확정 포함) 벌금형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즉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더라도 유죄판결이라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효과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때 혼란이 없습니다.

3) 집행유예로 바뀌더라도 보호관찰 등이 함께 명해질 수 있음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부과될 수 있는 부수처분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행 과정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항소심 결과를 예상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항소심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 합의가 곧바로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합의가 재판부에게 진정성 있는 새로운 양형자료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준비됐는지, 검사의 항소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아닌지에 따라 실제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합의는 분명 항소심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 힘을 온전히 쓰려면 합의서 한 장을 넘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1심 판결문과 현재까지의 합의 진행 상황을 가지고 어떤 논리로 항소이유서를 구성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로 바뀌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만 법률상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합의는 항소심 재판부가 참작하는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이므로, 합의의 진정성과 그 밖의 정상이 함께 갖추어져야 실제로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Q2. 검사도 항소했다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항소이유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했는지, 항소했다면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전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Q3.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항소심에서 반영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합의는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직전에 임박해서 제출된 합의는 재판부가 그 경위를 충분히 심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미리 알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집행유예를 받으면 강제추행죄의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이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형이 낮아지는 것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Q5. 1심에서 혐의를 다투다 유죄가 확정됐는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합의하면 태도가 문제되지 않나요?


재판부가 그 경위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합의의 효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다투었던 이유와 항소심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면—예를 들어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과는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히는 방식으로—합의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 설명 자체가 항소이유서 작성에서 민감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므로, 1심에서의 다툼 내용과 항소심 합의 경위를 함께 검토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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