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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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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김강희 변호사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과 가족들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판사보다 배심원이 더 관대하게 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보니, 직업법관보다 사건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봐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배심원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더해져 신청 여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진행된다고 해서 배심원의 판단이 곧바로 선고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는 다른 범죄유형에 없는 특유의 변수,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변수를 모르고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정작 재판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을 신청 여부를 둘러싼 절차에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유리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애초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피해자가 이를 원하는지, 그리고 배심원 평결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각각 따져야 실질적인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유불리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건이 애초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대상사건인지 — 즉 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신청기한을 지켰는지입니다. 셋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어렵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고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이니 유리하다"는 통념만으로 신청 여부를 정하면, 정작 사건의 실질적 쟁점(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양형을 다툴 것인지)에 집중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상사건 해당 여부와 7일 신청기한부터 확정하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애초에 이 사건이 신청 자체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봐야 시간만 소모될 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단계를 점검합니다.

1)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확인해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부터 가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규정하는데, 형법상 강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사강간(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제4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제7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은 법정형 하한이 1년을 넘어 합의부 관할, 즉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법정형에 하한이 정해지지 않은 죄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했거나 구치소·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법원 제출 시점으로 보는 특례(같은 조 제2항 후문)는 있지만, 이 기한 자체를 놓치면 이후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제4항 규정 때문에 사실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소장을 받는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신청이 불러올 절차적 부담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배심원 선정절차, 공판준비기일 등 절차가 늘어나고 재판 기일도 하루 이상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거의 없고 정상관계(양형)가 쟁점의 중심인 사건이라면, 절차 부담만 늘리는 신청이 오히려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피해자 의사에 따른 배제결정 가능성과 평결의 비기속력을 함께 따지기


대상사건에 해당하고 기한 안에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는 다른 범죄유형에 없는 배제 사유가 별도로 존재하고, 어렵게 진행되더라도 배심원의 결론이 그대로 선고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가 신청과 별개로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청 의사와는 완전히 별개로 작동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원해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2차 피해 우려나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법원도 이런 사정을 배제결정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배심원·관계인의 안전 우려나 그 밖의 부적절 사유도 함께 열려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배심원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는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괄적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신청 단계에서부터 배제결정 가능성에 대비한 의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같은 조 제3항),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판단되면 이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배심원 평결이 나오더라도 그 결론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짭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에 이르더라도(같은 조 제2항) 재판부가 이와 다른 심증을 갖고 있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고, 반대로 배심원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평결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은 뒤 평결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애초에 배심원만의 독자적 결론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유죄 평결이 난 경우의 양형 토의(같은 조 제4항) 역시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배심원이 우호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사실관계·증거관계 자체를 어떻게 입증하고 다툴 것인지에 전략의 무게중심을 둬야 합니다.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배심원이 판사보다 관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에 해당해 애초에 대상사건인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기한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반대로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배심원 평결 자체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결국 신청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사실관계 다툼인지 양형인지, 증거관계가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판단입니다. 지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공소장 내용과 사건 전체의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받아 실제로 신청이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성범죄 사건이면 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 즉 법정형에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정해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처럼 법정형 하한이 높게 정해진 범죄는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강제추행처럼 법정형에 하한이 없는 죄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이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용된 죄명과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반대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피고인이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유이므로, 피해자가 반대한다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Q3.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면 그대로 무죄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재판부가 다른 심증을 가지고 있다면 배심원의 무죄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선고 결과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Q4.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고 나면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 사실상 그 시점 이후에는 신청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을 받은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말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일률적인 정답은 없고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치열하게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정상관계(양형)가 쟁점의 중심인 사건인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제신청 가능성, 배심원 선정과 공판 절차가 늘어나는 부담, 배심원 평결의 비기속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인과 함께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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