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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시효가 1년이라는데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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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시효가 1년이라는데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가 1년이라는데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뒤늦게 다른 형제자매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거액의 예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내 몫이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곧이어 "유류분 반환청구는 시효가 1년밖에 안 된다던데,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야 형이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알았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다가 언니가 이미 수억 원을 미리 받았다는 게 드러났다"는 식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1년의 기산점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 잘못 알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낙관해 대응을 미루다 실제 시효를 넘기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의 시효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 그리고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이 인식 시점과는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한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직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소멸한 권리를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년 시효의 기산점인 "안 때"가 정확히 무엇을 안 때를 의미하는지입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은, 여기서 "안 때"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나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를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유증 사실을 안 이상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도 함께 알았던 것으로 사실상 추인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쟁점은 "언제 그 증여·유증 사실 자체를 알았는가"로 좁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1년 시효와 10년 기간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10년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곧바로 진행되며,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 시효는 아직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아예 진행을 시작하지 않으므로,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 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등기부에 증여 등기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안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수증자·다른 상속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언제 알게 됐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안 날'의 기산점을 정확히 특정해 시효 항변을 막기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방어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증여·유증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사실관계와 증거로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 증여·유증 사실을 인식한 구체적 시점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증여 등기일자와, 의뢰인이 그 등기 내용을 실제로 열람하거나 전해 들은 시점은 별개입니다. 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가족 간 대화 정황, 세무서·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시점 등을 정리해, "언제 처음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특정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안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조기 인식 주장에 대응합니다.

2) 다른 절차에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다른 절차가 먼저 진행되던 중에 비로소 생전 증여 내역이 드러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이런 경우 그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현출된 시점을 "안 날"로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기록(준비서면, 사실조회 회신,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을 확보해 둡니다.

3) '유류분 침해 사실까지 알았는지'를 증여 사실을 안 것과 분리해 다툽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재산의 정확한 가액이나 다른 상속인이 이미 유류분을 초과해 증여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몰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별도로 특정해 시효 항변에 대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확실하게 청구권을 행사해 두기


기산점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1년이 임박했거나 다툼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 싶은 사건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권 행사 사실 자체를 확실히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도 의사표시만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재판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는 침해받은 증여나 유증 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후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처럼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동산 몇 번지, 지분 얼마"까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상태라도,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표시만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그것으로 1년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내용증명으로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켜 둡니다.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리거나 가액 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다가온다면,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귀하가 받은 증여(또는 유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발송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가액 산정·이전등기 절차는 그 이후에 정리해도 되므로, 시간에 쫓겨 부정확한 청구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3) 10년 기간은 별도로 계속 흐른다는 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1년 시효를 의사표시로 중단시켰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의사표시 이후 실제 이전등기청구·가액 반환청구 등 후속 절차 역시 이 10년의 기간 안에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결론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시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 그리고 그것이 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최근에야 형제자매의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직 시효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 날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는 것과,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미리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남겨 두는 것 중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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