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확인
세무조사 적발이나 고발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이며, 가산세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압박이나 일시적 경영난 등 범행 경위,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 부과 세액의 성실한 납부나 납부 의사 등 회복 노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체에 따른 구분
가공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 혜택이나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로,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보아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장거래는 거래는 실제로 있었지만 거래 상대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입니다.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나 여전히 법 위반입니다.
위장거래나 타인 명의 발행이 문제된다면 계약서·거래명세서·송금 내역·금융 거래 내역·장부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와 가중처벌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미만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제1항 제2호의 1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에 제1항 제1호의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두 구간의 벌금은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이며 징역과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만으로 마무리할 수 없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주도한 역할의 경중·실제 이익·세액 납부 여부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거래처 요구에 동조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도 허위 발급에 동조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요나 압박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은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발급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과 금액, 실제 관여 역할 및 회복 노력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