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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의 추행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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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의 추행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 기준이 뭔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몇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 사건에서, 실제 재판에 넘어가는 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몇 번 안 되고 어차피 같은 사람한테 한 거니까 그냥 한 사건으로 합쳐지겠죠”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찰이 각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나누어 기소하면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거나, 반대로 상습성이 인정되어 더 무거운 죄명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안심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여러 번의 범행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와, 각각 별도로 처벌되는 경합범을 가르는 기준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러 번의 추행이 어떤 기준에서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 각각 별도로 가중처벌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 번의 추행은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반복된 행위는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각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한 번의 행위를 전제로 한 처벌 규정이고, 같은 사람이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조문 자체가 이를 하나로 묶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법의 원칙은 행위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실체적 경합, 형법 제37조). 세 번의 추행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세 개의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몇 번이든 결국 한 사건이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범행이 별도로 기소되면, 처단형의 상한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의 추행은 예외적으로만 하나의 죄로 묶이고, 원칙은 행위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범의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포괄일죄로 묶입니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했다면, 여러 번의 행위도 하나의 죄로 처단됩니다.

원칙과 달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반복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리해왔습니다. 다음 판시가 그 기준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이 기준은 재산범죄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를 가르는 죄수 판단의 일반 법리로서 추행이 반복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 상사가 같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명목으로 한 신체 접촉을 수개월간 반복했고 그 사이 접촉이 끊긴 시기 없이 같은 방식이 이어졌다면, 범의의 단일성·계속성과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범행 사이에 수년의 공백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르거나, 수법이 전혀 달라졌다면 범의가 새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각각 별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의가 끊기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는지가 포괄일죄와 경합범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3. 습벽까지 인정되면 상습강제추행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복된 행위에 상습성까지 인정되면, 포괄일죄를 넘어 형법 제305조의2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 기준 최대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와 상습범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포괄일죄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문이 없어도 범의의 단일성만으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고,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은 검사가 별도로 ‘습벽’이라는 요건을 증명해 더 무거운 죄명으로 기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판시는 이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또한 상습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단순 반복 기소와 다른 큰 차이입니다.

같은 반복이라도 습벽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죄명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4. 몇 개의 범죄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포괄일죄, 경합범, 상습범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같은 반복행위도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한 번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반복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습벽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복 횟수는 법정형의 상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형에서 가중요소로만 고려됩니다. 즉 처단형의 틀 자체는 10년 이하 그대로입니다.

반면 여러 행위가 경합범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10년)에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15년까지 처단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산 가능한 형기(각 죄의 장기를 합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두 번 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이 상한인 15년에 도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305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대 15년까지 가중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합범과 상습범은 처단형의 상한이 같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적 처분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불이익은 더 큽니다.

이처럼 같은 반복 사실도 죄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이 최대 5년 차이가 나고, 부수처분 여부까지 갈리기 때문에,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반복 추행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범행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리하느냐가 죄수 판단과 방어 전략을 함께 좌우합니다.

반복 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각 범행의 시기·장소·방법과 그 사이의 간격을 확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포괄일죄·경합범·상습범 중 어느 구성으로 기소할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죄수 판단을 다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죄수 판단은 수사기관이 먼저 결정하지만, 재판 단계에서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반복 사실을 의심하게 됐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각 범행이 있었던 날짜·시간·장소·구체적 행위를 최대한 특정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매 범행이 같은 상황(업무지시, 술자리 등)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상황과 수법이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3. 최초 범행과 최후 범행 사이에 접촉이 끊긴 시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죄수 판단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단형의 상한과 부수처분 여부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복된 추행 의심 상황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인데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다”는 불안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피해 사실의 날짜와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기록이 쌓일수록 포괄일죄든 경합범이든 실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여러 번이었어도 한 사건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심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범행 사이의 간격, 상황의 동일성에 따라 죄수 판단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처단형의 상한을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반복적인 추행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죄수 판단 하나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몇 개의 범죄로 판단되는지가 갈리는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피해자에게 세 번 추행했는데 왜 세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범의가 하나로 이어지고, 같은 방식의 범행이 끊기지 않고 반복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처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 판단이고, 원칙은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포괄일죄는 통상 동일한 피해자를 전제로 판단되고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요구되므로, 피해자가 다르면 대부분 별도의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Q. 첫 범행과 마지막 범행 사이 간격이 2~3년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시간적 간격이 크면 범의가 단절되거나 갱신된 것으로 보아 경합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간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사이 상황이 계속됐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Q. 상습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조건 형이 무거워지나요?

A. 형법 제305조의2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로 분류돼 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처분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Q. 포괄일죄와 경합범 중 어느 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 포괄일죄는 처단형의 상한이 10년 이하로 유지되어,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가는 경합범·상습범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A. 대법원은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이 공소시효와 기판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판단되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경합범이면 각 행위별로 시효가 진행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여러 건에 대해 진술을 요구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각 범행의 시기·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죄수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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