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변 검출 나흘, 상습투약 여부가 가르는 투약시기 다툼의 근거
필로폰 소변 검출 나흘, 상습투약 여부가 가르는 투약시기 다툼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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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소변 검출 나흘, 상습투약 여부가 가르는 투약시기 다툼의 근거 

강대현 변호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이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성반응은 투약 사실을 보여줄 뿐,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투약 일시까지 그대로 확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 기간은 짧게는 나흘, 길어도 열흘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은 이 기간을 근거로 거꾸로 투약 시점을 역산해 공소사실을 구성합니다. 문제는 이 역산의 기준이 단순투약자인지 상습투약자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그 차이가 곧 방어의 여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변 검출기간이 실제로 어떤 근거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투약 시기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변 검출기간의 실제 근거 — 단순투약 나흘, 상습투약은 다르다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으로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적는 투약 일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소변감정은 단순투약자의 경우 투약 후 4일까지, 상습투약자는 투약 후 7~10일 정도의 기간까지 필로폰 검출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소변 채취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기간을 투약가능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241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10. 13.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법원은 상습투약자 기준을 적용해 그로부터 약 열흘 전인 2014. 10. 3.경까지를 투약 가능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단순투약자로 평가된다면 같은 양성반응이라도 역산 가능한 기간은 나흘 안팎으로 훨씬 좁아집니다.

수사기관이 투약시기를 역산해 공소사실을 적는 방식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제보자나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나온 날짜를 출발점으로 삼아, 앞서 살펴본 검출가능기간만큼 거슬러 올라간 기간을 투약 시점으로 잡고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주로 머문 장소,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더해 장소와 정황까지 함께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공소장에 적힌 투약 일시는 목격에 기반한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 추정치에 정황증거를 결합한 '계산된 범위'에 가깝습니다.

앞서 본 2016노2411 판결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왕래한 장소에 대한 진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투약 일시를 '2014. 10. 3.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로, 장소를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로 특정했습니다. 이처럼 기간과 장소가 함께 특정되면 법원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그 정도의 개괄적 기재도 허용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산 방식이 정당하려면 애초에 어떤 검출가능기간을 적용했는지가 타당해야 하고, 이 지점이 바로 변호인이 다툴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 —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는 조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두는 목적은 피고인이 무엇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투약 범죄처럼 성격상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에 대해 대법원은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은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6노2411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검찰이 소변 검출기간과 정황증거를 결합해 기간·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 노력한 경위 자체를 평가해 공소사실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기간이 다소 넓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특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고, 그 기간의 산정 근거 자체가 타당한지를 다투는 편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공소사실의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려면 범죄의 성격상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기간이 넓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기간을 산정한 근거가 타당한지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다.

단순투약이냐 상습투약이냐가 가르는 두 배 이상의 차이

단순투약자 기준 나흘과 상습투약자 기준 7~10일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소변 양성 결과라도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검찰이 특정할 수 있는 투약가능기간이 두 배 넘게 벌어지고, 그만큼 공소사실에 담기는 '혐의를 받는 날짜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상습성은 투약 횟수, 전과,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것이지 소변 감정 결과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상습투약자 기준을 적용해 기간을 넓게 잡았다면, 그 전제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다툼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에도 직결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검찰로서는 상습성을 인정받을 유인이 있고 그만큼 투약가능기간도 넓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거나 투약 간격이 뜸했다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검출가능기간을 나흘 기준으로 좁혀 공소사실의 범위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상습 가중을 피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 단순투약자 — 소변 검출가능기간 통상 투약 후 4일까지.

  • 상습투약자 — 소변 검출가능기간 통상 투약 후 7~10일까지.

  • 상습 인정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성은 투약 횟수·전과·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소변 감정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음.

모발감정과 함께 나올 때 생기는 또 다른 다툼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모발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의 투약 흔적을 남길 수 있어, 소변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과거의 투약 여부를 밝히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은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이를 그대로 유죄의 근거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발 성장속도는 개인차가 크고 채취 부위·건강상태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어, 추정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사실 그대로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마약류 투약범죄가 투약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모발감정으로 추정한 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투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소변감정에서 두 차례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모발감정만으로 유죄가 인정됐던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2016노2411 판결에서도 모근에 근접하게 절단되지 않은 모발 감정만으로는 투약시점을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한 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모발감정의 신빙성을 흔드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발감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이 넓을수록, 그 기간 전부를 공소사실의 범행시기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소변검사 음성 결과는 그 폭넓은 추정을 흔드는 유력한 반증이 된다.

투약시기를 좁게 다퉈야 하는 실익 — 상습가중·별건 병합과의 연결

투약 시기를 다투는 것이 단순히 며칠의 차이를 따지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검찰이 넓게 잡은 투약가능기간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사건의 범행시기와 겹친다면, 같은 투약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받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 됩니다. 투약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기간이 부정확하게 넓혀지면 이런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투약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는 각 공소사실의 시기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실체적 경합 관계나 양형 단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상습 가중 여부도 투약 시기·횟수와 맞물려 있어, 투약가능기간을 좁히는 것은 무죄 주장뿐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방향의 양형 전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역산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전제가 된 검출기간 기준과 상습성 판단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알리바이와 정황증거로 실제 투약시기를 다투는 법

검찰이 특정한 투약가능기간 안에 피고인이 그 장소에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2016노2411 판결에서 법원이 참고한 자료들, 즉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거주·이동 경로에 대한 진술, 주변인과 주고받은 편지나 송금 내역 등이 실제로 투약 시기를 특정하거나 반박하는 데 쓰인 사례입니다.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내역, CCTV, 근무기록처럼 일상적으로 남는 기록도 특정 기간의 행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적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투약가능기간의 산정 근거, 즉 단순투약자 기준을 적용했는지 상습투약자 기준을 적용했는지, 모발감정이 함께 쓰였는지, 모발 절단 방식이 모근에 근접했는지 등을 감정서 자체에서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소변 검출기간이라는 과학적 사실과 정황증거를 함께 짚어야, '양성반응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서 벗어나 실제로 다툴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나요?

A.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투약 일시·장소까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가능기간과 정황증거의 결합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Q. 초범인데 검찰이 상습투약자 기준으로 기간을 넓게 잡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A. 투약 횟수나 전과, 진술 등을 근거로 상습성이 인정될 사안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출가능기간을 나흘 기준으로 좁혀 공소사실의 범위 자체와 상습 가중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Q.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소변검사가 음성이고 모발검사만 양성인 경우, 대법원 판례상 모발감정만으로 넓은 기간 전부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발 절단 방식이 모근에 근접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소장에 투약 일시가 "그 무렵" 식으로 넓게 적혀 있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마약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개괄적 기재의 산정 근거, 즉 어떤 검출가능기간을 적용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투약시기를 다투는 것이 형량에도 영향이 있나요?

A. 투약시기·횟수는 상습성 판단과 맞물려 있어, 기간을 좁히는 데 성공하면 상습 가중을 피하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 병합 기소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 관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Q. 투약시기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내역, CCTV, 주변인 진술처럼 특정 기간의 행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검출기간 산정 기준과 모발 절단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필로폰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적은 투약 일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 검출기간은 단순투약자 기준 나흘, 상습투약자 기준 7~10일로 그 폭이 두 배 넘게 차이 나고,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위와 상습 가중 여부가 함께 달라집니다. 모발감정이 더해진 경우에도 넓은 추정기간 전부를 그대로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제시한 역산의 전제가 타당한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실제 행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특히 인계동을 비롯해 조사가 몰리는 수원지검 관할 지역에서는,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투약 일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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