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지역·사업장·생활동선 등 세부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대응방식과 결과는 유지했습니다.
서울 청약에 당첨된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해 보였던 자료는 ‘지방에서 반복된 카드사용과 통신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을 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있었지만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어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배우자는 지방에서 생활해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료만 잘라서 보면 “실제 생활지는 지방이고 서울 주소만 청약을 위해 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 기록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방 기록이 생긴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현황, 실제 업무가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에서 발생한 카드사용과 생활기록을 별도로 추려 날짜순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지방에서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대로였지만, 그 사용이 사업장 방문과 업무상 이동에 맞물려 있었고, 그 사이 서울에서도 생활이 반복됐다는 점을 함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즉 쟁점을 “지방에 간 적이 있는가”가 아니라 “서울에 실제로 살지 않았으면서 주소만 둔 것인가”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부정청약 조사는 주민등록표 한 장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실거주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내역 등 여러 생활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통신·병원·직장·사업장 위치가 주소와 다르게 보인다면, 각각의 자료를 따로 해명하기보다 한 사람의 실제 생활동선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제출된 소명자료와 설명을 검토한 뒤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채한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사무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행정기관이 어떤 자료를 비교하고 어떤 불일치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의 모순을 줄이고 설명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국토부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좋은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서로 충돌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 부정청약 조사·위장전입 소명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 이후와 대응의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통신·사업장·배우자 거주지 등 자료가 엇갈리는 경우, 수사의뢰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의 연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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