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외국인접대부 영업제한시간위반 적발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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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외국인접대부 영업제한시간위반 적발

2일전 뱀 10시반에 경찰 단속됨 방역수칙위반 외국[불법]인 도우미 6명 적발 방역관련해서는 지원금불가 2주영업금지 300이하벌금 등 알고 있고 외국인도우미에 대해서는 출입국법 관련 인당 450정도 벌금이 나온다 소리 들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시기에 답답합니다 제 명의로 유흥 1개업소 더 있습니다 이 업소도 영업금지 처분에 영향이 있을가요? 그리고 영업금지를 당해야 된다면 최개한 빨리 받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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