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된 뒤 시간이 지나 갑자기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의 확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공급 가점제로 아파트에 당첨된 의뢰인이, 세대원으로 포함한 성인 자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실제 거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주택법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화·각색하였습니다.
1. 국토부는 왜 부정청약을 의심했을까?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에 가점제로 당첨되었습니다. 청약 당시 성인 자녀가 같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의뢰인과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녀의 생활 흔적 일부가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녀는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무했고 업무 특성상 직장 부근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와 떨어진 지역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의뢰 단계에서는 특히 주소지 인근의 의료기관 이용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 실제 거주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생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했습니다.
2. 실제 거주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할까?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핵심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장이나 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주거지가 그곳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반대로 주민등록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실거주가 당연히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한규 변호사는 특정 자료 하나만 떼어 보는 대신, 주거공간·공과금 사용·소비내역·차량 관련 자료처럼 성격이 다른 생활자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3. 채한규 변호사는 무엇부터 확인했나
채한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만 준비하기보다, 수사의뢰기관이 애초에 어떤 자료를 보고 실거주를 의심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핵심은 주소지 인근의 진료기록이 부족하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의 직장 위치와 근무형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있었던 개인적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의 위치가 곧 주거지의 위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주거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제출자료에는 자녀가 사용하던 독립된 방과 생활공간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전기·가스 등 관리비 사용내역도 기간별로 살펴 세대의 실제 생활흐름과 크게 어긋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시간대와 장소를 함께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주변 결제가 많았지만,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주거지 인근과 통근 동선 주변에서 소비가 반복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리스·보험 관련 자료와 차량에 관한 행정자료에서도 주거지 주소와 연결되는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4. 핵심 대응전략은 무엇이었나?
첫째, 수사의뢰기관이 의심의 근거로 본 자료와 실제 생활관계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주소지 주변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왜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했는지와 그 사실이 실거주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둘째, 실제 거주를 한 종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주거공간 사진, 수도·전기·가스 사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차량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생활의 근거가 어디였는지를 재구성했습니다.
셋째, 자녀가 직장이나 진료 때문에 주소지 밖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는 사정과 생활의 근거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사정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판례의 ‘거주’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각 객관자료가 그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했습니다.
5.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나?
경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등록에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주택법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 각각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최종 결과
결과: 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모두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실제 사건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 일부. 개인정보 및 사건 특정정보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마스킹하였습니다.
7. 부정청약·위장전입 수사의뢰를 받았다면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 의심 사건에서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나 특정 생활기록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학교·진료처럼 주소지 밖에서 생활흔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와 별개로 실제 주거공간과 일상생활의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자료 때문에 수사의뢰 대상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설명과 객관적인 생활자료가 서로 맞는지 시간순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유사한 부정청약 사건이라도 수사의뢰 근거, 실제 거주관계와 제출자료가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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