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과 가용소득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규정된 가용소득 제공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최저생계비로 일괄 적용하여
변제 계획안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의 주거지 임차료나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기본 산정액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절차 도중 미납으로 폐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기본 생계비만으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데 변제금을 낮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기본 산식 외에
실제 지출되는 필수 비용을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2.추가 생계비 인정과 부양가족 반영 기준
법정 기준 외에 생계비를 더 인정받는 길은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과 추가 생계비 소명이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성인 자녀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의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실질적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난치성 질환으로 매월 일정액 이상의 치료비와 약제비가 발생하는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이 지역별 최저 주거비를 초과할 때도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갖추어 소명하면 일부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실무에서도 채무자의 개별 지출 명세를 꼼꼼히 정리하여
추가 생계비를 확보함으로써 월 변제금을 크게 낮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3.보정 권고 대응과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보통 14일 이내에 보정 권고를 내려 소득과 생계비 산정 근거를
다시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준비가 미흡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추가 생계비 주장을 배제하고 변제금을 올려버립니다.
기각이나 변제금 상향을 피하려면 접수 초기부터 객관적인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2개월간의 주거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서
부양가족의 진단서, 소견서, 지속적 의료비 영수증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납입 증명원
법원의 보정 명령 기한은 보통 7일에서 14일로 촉박하므로 날짜를 넘기지 않고 정밀하게 소명 자료를
내는 태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쉬운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족 구성원의 만성 질환 치료비, 정기적인 약제비, 지역 평균을 넘는 불가피한 주거 임차료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부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임을 금융 거래 내역과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별도 소득이 있다면 자녀 부양 비율을 절반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의 소득 증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급여 압류나 독촉을 즉시 막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통상 7일 전후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합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자의 일체 독촉 전화, 방문, 통장 압류 및 급여 압류 행위가 중단됩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60%를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만성 의료비, 고정 주거비 증빙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됩니다.
법원의 보정 권고는 통상 14일 이내에 나오므로 사전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추가 생계비 소명에 성공할수록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가용소득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율에서는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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