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 엑스(트위터)에서 만난 만14세 여성과 성매매
[아청성매매] 엑스(트위터)에서 만난 만14세 여성과 성매매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성매매] 엑스(트위터)에서 만난 만14세 여성과 성매매 

손진섭 변호사

벌금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엑스(트위터)에서 만난 만14세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된 사건" 으로,

구약식 벌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자신을 17세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만 14세였습니다.

이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자신은 만나는 남성들에게 실제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나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여학생의 진술이 인정되면,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나이 인식'에 대한 법리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점을 피력하는 동시에 현재 만나이와 연나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17세라는 말을 믿었다면 만15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에 힘쓰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16세미만의제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구약식 벌금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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