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기각시킬 수 있나요
사건 개요
혼인관계를 망가뜨린 쪽이 오히려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집을 나가 따로 살거나, 가정을 등한시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정작 이혼 소송은 그 남편이 먼저 법원에 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억울함이 앞서고,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경제적 문제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이 소송 자체를 막아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어떻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각시킬 수 있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실제로 법은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 기각될 수 있다"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가 있고, 실무에서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즉 소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안심할 것도, 반대로 절망할 것도 아니며, 방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들여다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이 정말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지, 그리고 그 유책성이 증거로 얼마나 명확히 드러나는지입니다. 대부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는데, 이 사유가 다름 아닌 원고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 쪽이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대로 기각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대법원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경우, ②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그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희석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피고인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떻게 보여주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이 서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을 놓치면 방어 전체가 흔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원고의 유책성을 흔들리지 않는 증거로 고정하기
기각을 구하는 싸움의 출발점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막연한 서술이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부정행위·외도의 증거를 형태별로 확보합니다.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파탄 원인이라면,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내역, 통화·위치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남는 형태로 모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장을 받은 즉시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라도 출처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2) 가정 소홀·유기·부당한 대우의 정황을 시계열로 재구성합니다.
외도가 아니더라도 잦은 외박, 생활비 미지급, 일방적 별거, 폭언·폭행 등 혼인 공동생활을 저버린 행위가 파탄 원인이라면,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집을 먼저 나간 쪽, 별거를 주도한 쪽이 누구인지는 재판부가 유책성을 판단할 때 상당한 비중을 두는 사실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통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상간자 소송 등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면, 그 절차에서 확보되는 증거와 판단이 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하나의 전략 아래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고의 유책성을 밝혀냈다 해도, 앞서 본 예외 사유—특히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면 기각의 논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답변서와 절차 대응 전체에서 이혼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을 넘어, 답변서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구체적인 이유(자녀 양육, 혼인 회복 의지, 원고의 유책 사실 등)를 명확히 적습니다. 조정기일에서도 이혼 불응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 나중에 "실제로는 이혼을 원했다"는 취지로 왜곡될 소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2)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정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부상담 신청, 대화 시도, 재결합 제안, 별거 상태를 최소화하려는 행동 등이 있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문자·상담 기록 등으로 남겨 둡니다. 이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세월의 경과나 배려로 유책성이 희석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원고가 별거 이후 생활비를 계속 지급했다거나 자녀를 성실히 돌보았다는 사정을 내세워 자신의 유책성이 상쇄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실제 부양·양육의 이행 정도, 별거 기간 중 실질적인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자료—생활비 지급 내역, 면접교섭 실태, 그 기간 중 벌어진 다른 사정—를 함께 준비해 둡니다.
결론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그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유책성을 증거로 명확히 세우는 일과, 자신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함께 갖춰져야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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