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 파퍼는 마약이 아니라던데 소지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러쉬 파퍼는 마약이 아니라던데 소지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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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 파퍼는 마약이 아니라던데 소지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러쉬 파퍼는 마약이 아니라던데 소지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러쉬, 정글주스, 파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물질은 해외 직구 사이트나 성인용품점에서 "방향제", "디오더라이저", "흡입제" 같은 이름표를 달고 유통됩니다. 병에는 마약이라는 경고도 없고, 결제창에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소지자 대부분은 "이건 마약이 아니라 그냥 흡입 방향제일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러쉬는 마약류 목록에 없다더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이나 파티 현장에서 경찰의 소지품 검사에 걸리거나, 해외에서 직접 주문한 물건이 세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거나, 지인의 제보로 가정에서 발견되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관은 "이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혐의"라고 말하고, 소지자는 "이게 왜 마약이냐, 마약도 아니라던데"라며 당황합니다. 이 지점에서 상담이 몰리는 이유는,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 아니다"라는 말과 실제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법조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쉬는 마약이 아니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 틈을 메우는 별도의 규제 장치, 즉 임시마약류 제도를 두고 있고, 러쉬는 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소지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러쉬가 법이 말하는 '마약류'(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가 아니라 별도 카테고리인 '임시마약류'로 규제된다는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입니다. 둘째, 임시마약류는 지정 이전에는 아무 규제도 없던 물건이었다가 식약처의 예고ㆍ공고를 거쳐서야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 즉 '언제 입수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경계선이라는 점(같은 조 제3항ㆍ제4항)입니다. 셋째, 임시마약류는 위해성에 따라 1군ㆍ2군으로 나뉘고, 같은 소지 행위라도 어느 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실제로 흡입(투약)했는지와 무관하게 소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러쉬가 '마약류'는 아니라는 첫 번째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 무죄"라는 결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임시마약류 규정이 그 자리를 그대로 메우고 있어 실제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마약 아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와 지정 시점을 정확히 가려내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마약이 아니라던데"라는 말을 근거 없는 낭설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정확히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 틀린지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류' 정의와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분리해 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열거하는데, 알킬 니트리트류는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5조의2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러쉬는 바로 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므로, "마약류 목록에 없다"는 말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2) 지정 예고일과 의뢰인의 입수 시점을 정확히 대조합니다.

임시마약류 제도의 특이한 점은, 정식 공고 전에 먼저 14일 이상 예고를 거치고, 그 예고일부터 이미 규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즉 소지자가 물건을 산 날짜가 이 예고일보다 앞서는지, 뒤인지가 실제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식약처의 관보ㆍ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해당 성분의 정확한 지정 예고일ㆍ공고일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해외 구매 주문내역ㆍ결제내역ㆍ배송 추적기록ㆍ메신저 대화 등으로 실제 입수 시점을 특정합니다.

3) '계속 소지'로 평가될 위험까지 함께 짚어 둡니다.

다만 지정 이전에 입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 이후에도 그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 상태 자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로 보관했는지, 지정 공고 이후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기한 시점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단순히 "예전에 샀다"는 진술 하나로 방어선을 세우려다 무너지는 일을 막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1군ㆍ2군'과 '단순 소지ㆍ수입 목적'을 구분해 적용 법조를 다투기


지정 시점 문제를 넘어서도, 실제 형량을 좌우하는 두 번째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과 벌금형 자체가 없는 사안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압수된 물질이 1군인지 2군인지부터 특정합니다.

임시마약류는 위해성이 높은 1군과 상대적으로 낮은 2군으로 나뉩니다(제5조의2 제1항). 소지ㆍ소유ㆍ사용ㆍ보관 행위(같은 조 제5항 제3호)를 기준으로 보면, 2군에 해당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같은 물질이 1군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제59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후자는 벌금형 자체가 법정형에 없다는 점에서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압수품 감정서에 기재된 정확한 화학성분명(예: 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 등)과 그 성분의 현재 지정 등급을 공고문과 하나씩 맞추어 확인합니다.

2) 소지 경위를 '수입 목적'으로 넓게 보려는 초기 판단에 대응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해 국내로 들여온 경우, 수사 초기에는 이를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 목적의 소지(제5조의2 제5항 제1호)로 넓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2군이라도 제60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량이 뛰어오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두 병을 주문한 단순 소지 사안임에도 수입 목적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주문 수량ㆍ구매 경로ㆍ실제 사용 정황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조사 초기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세관 통관 단계나 현장 단속에서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성분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절차와 진술의 순서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몰랐다"는 진술만 되풀이하기보다, 입수 시점ㆍ보관 경위ㆍ사용 목적을 사실대로 특정해 두면, 앞서 정리한 지정 시점ㆍ등급ㆍ목적 판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러쉬는 마약이 아니다"라는 말은 마약류 정식 목록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목록 바로 옆에 임시마약류라는 별도의 규제 장치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장치가 소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약이 아니라던데"라는 말을 믿고 안심하다가 조사 앞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지정 시점ㆍ등급ㆍ소지 목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해 두었는가입니다. 이미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물건의 법적 위치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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