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방전 없이 샀는데 구매자도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불면증에 시달리다 병원 문턱이 부담스러워, 인터넷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등에서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구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잠 좀 자보려고 몇 알 산 것뿐인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나" 하고 넘기지만, 판매자가 다른 사건으로 적발돼 통신·계좌 내역이 함께 드러나거나, 해외 직구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나는 판 게 아니라 산 것뿐인데, 구매자인 나도 처벌받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구매한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돈만 보내고 약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미수에 그친 경우조차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처분(기소유예·약식·구공판·집행유예)으로 마무리되는지는 사안마다 크게 갈리며, 그 차이는 초범 여부·구매 경위·수사 단계의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졸피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라목)에 해당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매매·소지·소유·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둘째, 이 조항은 파는 쪽만이 아니라 매수하는 쪽도 함께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 "매매"라는 표현이 매도와 매수 양쪽을 모두 포섭하고, 여기에 더해 "소지"·"사용"이 별도의 금지행위로 나열돼 있어, 구매 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먹은 사실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수도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가 잠적해 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넷째, 초범인지, 구매량이 소량인지, 개인 치료 목적인지가 실제 처분 단계에서 반영되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은 텔레그램으로 졸피뎀 200정을 사려고 판매자에게 110만 원을 보냈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 약을 받지 못한 사안(2023고단1852)에서도 '사려고 한 행위' 자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 관련 수강명령 40시간, 추징금 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사정이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진단하고 진술·증거를 관리하기
수사 초기에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구매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지 모른 채 진술하다가 혐의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구매 경위를 '치료 목적'의 맥락으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다닌 기록, 과거 정상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은 죄가 되는지 여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수사기관과 검찰이 사안을 '단순 개인 사용'으로 볼지 '유통·재판매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볼지를 가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매 목적·횟수·수량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혐의가 확대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2) 통신·거래 내역을 먼저 파악해 수량과 횟수를 특정합니다.
텔레그램 등 대화방이 이미 삭제됐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나 판매자 검거 시 확보된 자료를 통해 구매 횟수와 총량이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성 소량 구매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구매인지는 단순 소지·투약형 사안인지, 상습성이 문제되는 사안인지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므로, 실제 거래 내역을 미리 파악해 진술 방향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공범·유통망 연계로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판매자의 신원이나 유통 경로를 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알선·방조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에게 판매자를 소개하거나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은 진술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 단순 매수·소지 사안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는지는 준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치료보호·재활교육 제도를 먼저 활용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법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운영하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0조).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신청해 그 경과를 자료로 제출하면, 검찰과 법원이 사안을 단순 처벌보다 재범 방지 쪽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0조의2), 이를 먼저 자발적으로 이수해 두는 것도 같은 방향의 자료가 됩니다.
2) 몰수·추징의 범위를 사안에 맞게 정리합니다.
이 법 위반죄에 제공된 자금이나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약을 받지 못한 미수 사안이라도 판매자에게 보낸 돈은 '범죄에 제공한 자금'으로 평가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액과 거래 회수를 정확히 특정해 과도한 추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초범·소량·수사 협조라는 사정을 기소유예·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킵니다.
검찰의 마약류 사범 처리 실무는 초범인지, 단순 매수·소지에 그쳤는지, 조사에 협조했는지를 처분 수위 판단에 반영합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이미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경우와, 처음으로 적발돼 치료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개인 사용 목적이 뚜렷하다면 기소유예를,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를 전제로 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결론
"나는 판 게 아니라 산 것뿐"이라는 생각과 법이 보는 시선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매도인만이 아니라 매수·소지·사용 각각이 별도의 금지행위이고, 돈만 보내고 약을 받지 못한 미수조차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초범인지, 구매 경위가 치료 목적인지, 그리고 조사 초기에 진술과 증거를 얼마나 정리해 대응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집행유예까지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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