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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참고인 조사, 어디까지 답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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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참고인 조사, 어디까지 답해야 할까 

김환 변호사

직장 회식이나 지인 모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참고인이라는 설명을 들어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한쪽의 설명에 맞춰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 목격자 등 일반 참고인을 중심으로 출석요구의 의미와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연락의 목적과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참고인 연락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조사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거나 관련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확인하려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연락받으면 담당 기관과 담당자, 관련 사건, 확인하려는 내용과 출석 일정을 파악합니다. 전화로 모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동 중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민감한 내용을 급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원 확인이 의심스럽다면 독립적으로 확인한 공식 경로를 이용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피의자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처음 전달받은 표현만으로 끝까지 같은 지위가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사 내용이 자신의 행위에 관한 혐의로 바뀌는 경우에는 현재 신분과 권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출석요구와 법원 소환은 다릅니다

일반 참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해당 요청 자체가 바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명령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이 어렵다면 연락을 끊기보다는 사유를 알리고 조사 날짜나 가능한 확인 방법을 담당자와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참고인 불출석이 자동으로 이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법원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때에는 수사기관의 일반 참고인 요청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법이 정한 과태료나 구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떤 지위로 출석을 요구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 직접 본 내용과 전해 들은 말을 나눕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모든 장면을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위치, 시야가 가려진 구간, 소음을 듣거나 자리를 비운 시간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못 본 장면에 대해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그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직접 목격한 사실과 구별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설명하되, 전달받은 내용이 사실인지까지 자신의 경험처럼 보증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문과 원래 발언이 어느 단계에서 달라졌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거나 두 사람이 친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당시 동의나 의식 상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말과 행동, 그 모습을 본 시간과 상황을 설명합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의 성립 여부를 참고인이 대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 기억이 비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깁니다

기억을 정리할 때에는 당시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현재 기억하는 사실, 불확실한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오래된 일을 떠올리기 위해 적법하게 보관한 일정이나 대화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기록에 없는 장면을 앞뒤 흐름에 맞춰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참석자들과 답변 내용을 통일하거나 예상 질문에 맞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관찰 범위와 기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친분이나 직장 내 관계 때문에 한쪽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질문의 표현이 이해되지 않으면 뜻을 다시 물어보고, 전제가 실제 기억과 다르면 그 점을 설명합니다. 앞선 답변이 부정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근거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진술의 정확성은 빈칸을 모두 채우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 혐의에 관한 질문으로 바뀌면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4도5939 판결은 진술조서나 자술서라는 문서 이름보다 조사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참고인이라는 형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권리 보장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관여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의심을 전제로 질문이 이어지면 현재 신분을 확인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불리한 기록을 없애거나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리 행사는 허위 진술과 다릅니다. 모든 참고인 면담이 피의자신문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실제 질문 내용과 조사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과 사건 공유는 구별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가진 메시지나 사진이 관련되어 있다면 무엇을 제출하는지 목록을 정리하고 원본과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나 기관의 자료는 접근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계정에 옮기거나 외부에 전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확보·제출 방법을 담당 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에는 별도의 보호·영상녹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조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 궁금하면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조사 후에도 성범죄 사건의 내용을 직장 단체방이나 지인 모임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받거나 알게 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의 역할은 편을 정해 결론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범위의 사실을 적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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