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공판기록, 피해자도 볼 수 있을까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 성범죄 공판기록, 피해자도 볼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 성범죄 공판기록, 피해자도 볼 수 있을까 

김환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기소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재판에 들어갔는지,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하여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과 준비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먼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등사는 사본을 얻는 절차입니다. 원하는 자료의 종류와 보관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냈던 모든 자료가 법원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 전 수사기록, 법원에 제출된 공판기록,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는 현재 위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찾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동일한 신청 방식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단계가 바뀌었다면 신청 근거와 접수 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과 위임 관계를 확인합니다

제294조의4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법이 정한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등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신청인이 어떤 지위에 있고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와 위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과 법률상 신청 권한을 갖췄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관계 등 필요한 자격 자료를 점검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제출하기보다 신청 목적과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에는 네 가지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는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과 이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서명이나 제출 시점 등으로 필요한 기록을 좁혀 적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기록을 달라고만 쓰면 신청 취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나 피해자 진술 준비 등 실제 목적과 필요한 자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어느 주장을 확인하려는지,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대조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청 목적과 필요한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이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의 내용과 신청 목적, 관계인 보호 및 심리 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불허 또는 제한·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받기 전에 허가 범위와 붙은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이 신청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검사 보관 서류에는 별도 신청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법이 정한 피해자 등이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법에서 정한 서류·물건이므로, 검찰이 가진 모든 정보가 일괄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찾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곧바로 없어진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어떤 자료인지와 현재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판기록 신청과 검사 보관 서류 신청은 상대방과 근거가 다르므로 신청서를 같은 곳에 반복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의 필요성과 제한 사유를 검토하며, 사용 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기준과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 받은 기록은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면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온라인 공개나 제3자 전달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자료의 민감성과 피해자 신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판기록의 허가 여부와 사용 목적 제한·조건에 관한 재판은 제294조의4 제7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습니다. 불허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항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나 신청 이유를 달리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는 사유를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자료를 받으면 원본 내용과 제출 시점, 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의견서나 권리구제 준비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록 열람은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일도, 재판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일도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