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안 먹는 거 당근에 올렸다가 경찰 연락 왔어요
식욕억제제 안 먹는 거 당근에 올렸다가 경찰 연락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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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안 먹는 거 당근에 올렸다가 경찰 연락 왔어요 

김강희 변호사


식욕억제제 안 먹는 거 당근에 올렸다가 경찰 연락 왔어요


사건 개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 이른바 '나비약'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이어트를 중도에 그만두었거나,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중단했거나, 단순히 양을 넘치게 처방받아 서랍에 그대로 쌓아 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남은 약을 버리기도 아깝고, 정가로 처방받은 값이 적지 않다 보니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에 "다이어트약 미개봉 팝니다" 혹은 "안 먹는 식욕억제제 나눔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안 쓰는 물건 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당황해서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대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게시 직후 스스로 글을 지웠는데도 연락이 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게 마약이라고요?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인데요"라는 억울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욕억제제 성분 상당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처방받아 적법하게 소지한 약이라도 이를 타인에게 팔거나 나눠 주는 순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초범인지, 소량인지, 실제 수수가 있었는지, 얼마나 빨리 정리했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식욕억제제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펜터민·펜디메트라진·마진돌 등 처방용 식욕억제제 대부분이 같은 조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제4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제공'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대가 없이 주는 '나눔' 역시 '제공'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넷째,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게시글만 올렸다가 지운 경우에도 기수(旣遂)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치는지입니다. 다섯째,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어떤 경로로 수사기관에 정보가 넘어가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사실상 사건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약 좀 나눈 게 뭐가 문제냐"는 억울함과 별개로, 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거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혐의 성립 여부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가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이 "내 행위가 정확히 어느 조항의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진술을 잘못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로 몰릴 수도, 반대로 유리한 정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게시 경위와 실제 거래 여부를 시간순으로 특정합니다.

게시글을 올린 시점, 삭제한 시점, 채팅 문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만나 약을 건네고 돈을 받았는지는 각각 다른 무게로 평가됩니다. 실거래까지 이루어진 '매매·수수'와, 글만 올리고 문의도 없이 지운 '유인·권유·알선 시도'는 혐의의 무게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당근마켓 채팅 내역, 게시 및 삭제 시각, 계좌 거래내역의 유무를 본인 진술 이전에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관계로 진술이 흘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2) 처방 경위를 증명해 불법 유통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병원에서 정식 처방받은 약이라는 점을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약국 조제내역으로 조기에 소명하면, 밀수입이나 불법 제조·유통 조직과 연결된 사안으로 오인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성격을 '단순 처분 시도'로 못박는 데 중요합니다.

3) '무상 나눔'도 처벌 대상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안 받았으니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진술합니다. 그러나 제4조제1항제1호는 매매뿐 아니라 '제공' 자체를 독립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가 없이 넘긴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줬을 뿐"이라고 무심코 진술하면 오히려 '제공' 혐의를 스스로 확정짓는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이 법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소량 정황을 최대한 유리한 처분으로 연결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는지는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마약류 매매·알선·제공 범죄에서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 상대, 반복성을 가중요소로, 단순 가담, 소량, 자수·자백, 실제 수수가 없었던 사정 등을 감경요소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추어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영리성·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판매 시도'로 평가되어 가중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게시 기간이 매우 짧았는지, 조회수·문의가 사실상 없었는지, 반복 게시 이력이 없는 1회성 처분이었는지를 게시 이력과 캡처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유통업 성격이 아니라 재고 정리 성격의 단발성 행위였음을 뒷받침합니다.

2) 실거래 유무와 수량을 정확히 특정해 과잉 평가를 막습니다.

실제로 건네진 약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며칠 분 정도의 소량이었는지는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이 모호하게 남으면 실제보다 큰 규모의 유통 사건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처방받은 총량과 실제 넘어간 수량의 차이를 조제내역과 대조해 명확히 특정해 둡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사·처분 이전에 마련합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재활 연계는 원칙적으로 단순 투약·소지 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매매·제공 혐의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소량이며 실질적 피해자가 없는 사안이라면, 스스로 관련 상담·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준비는 처분이 내려진 뒤가 아니라, 조사받기 전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어차피 안 먹는 약, 버리느니 파는 게 낫다"는 생각은 흔하지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순간 그 행위는 더 이상 물건 처분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건넸는지는 죄가 되는지 여부를 완전히 뒤바꾸는 기준이 아니며, 게시 즉시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초범인지, 소량인지, 실거래가 있었는지, 영리·반복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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