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례 있나요
보이스피싱 가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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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례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례 있나요


사건 개요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 구인 광고나 지인의 소개로 "물건을 배송해 달라", "돈을 대신 받아서 전달만 해 달라"는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혹은 전달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고,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흐름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조직의 실체도, 편취금 전체 규모도 몰랐는데 신병까지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심사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가 가볍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이고, 그 사유의 부존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계좌추적·통신기록·현행범 체포 경위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 소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중심은 대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세 가지 사유 중 실제로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2항이 심사 시 고려하도록 정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가담자의 역할·가담 기간·가담 정도에 따라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넷째, 조직 전체 규모와 여죄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이고 광역적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관행적으로 발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 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개별 피의자에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승패는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이 피의자 개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심문 기일 전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속 3대 사유를 개별적으로 무너뜨리는 소명자료 구성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각각을 구체적 자료로 반박해야 기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1) 주거부정이 아니라는 점을 서류로 못박습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실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출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온 기간이 길고 생활 기반이 그 지역에 뚜렷할수록, 재판부가 이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2)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 계좌 거래내역, 통신 기록, CCTV,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부각해, 피의자가 은닉하거나 조작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직 상선이나 공범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이미 진술했고 추가로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 증거인멸 우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자진 조치로 뒷받침합니다.

체포된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태도, 가족의 신원보증서, 여권 제출이나 출국금지 신청과 같은 자진 조치는 도주 우려를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조직과의 연락 수단이었던 휴대전화·메신저 계정을 스스로 제출하고 조직과의 연결을 끊었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하면, 조직을 따라 잠적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사실관계로 정리해 구속의 상당성을 낮추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의 편취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안에서 이 피의자의 역할과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면 이 부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역할의 말단성을 객관적으로 특정합니다.

가담 기간이 며칠에 불과했는지, 지시를 비대면 메신저로만 받았는지, 실제로 받은 대가가 전체 편취금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을 기획하거나 관리한 지위가 아니라 말단에서 지시받은 대로 움직인 역할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범죄의 중대성 판단에서 조직의 총책·중간관리자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인식 시점을 정직하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전혀 몰랐다"는 전면 부인은 이미 확보된 정황과 어긋나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인식과,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 실제로 불법성을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미필적 고의가 미치는 범위를 사실대로 좁혀 두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3) 피해 회복 노력과 수사 협조 태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형편이 되는 범위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이나 변제를 진행하고, 조직의 연락책·상선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건 실체 규명에 협조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구속의 상당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각은 혐의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부정·증거인멸·도망의 염려라는 구체적 사유가 이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심문 기일 전까지 자료로 갖추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 기일까지는 길어야 하루이틀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염려의 부존재, 도주 우려의 부존재,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인식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심문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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