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갔다가 단속 걸렸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되나요
오피 갔다가 단속 걸렸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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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성매매

오피 갔다가 단속 걸렸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오피 갔다가 단속 걸렸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되나요


사건 개요


오피스텔을 이용한 이른바 '오피'는 겉보기에는 마사지업이나 휴게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에 다녀온 이후 경찰의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거나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는 식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 "직장에 알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초범이면 봐준다더라"는 주변 이야기만 믿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인 범죄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다만 초범이면서 사안이 가볍고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재범방지교육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운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정확성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단속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정한 '성매매'—성교행위 또는 그 밖의 유사성교행위를 대가를 매개로 한 것—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오피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를 주고받은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 그대로 초범인지, 즉 과거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성을 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넷째, 검사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범행 후의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검토됩니다. 성매매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그다음 초범·비미성년자 요건이 확인되어야 재범방지교육 대상 논의로 넘어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양형 자료를 갖추었는지가 실제 처분을 결정짓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신원 소명을 정확히 세우기


단속 직후 진술 태도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단속 경위와 성매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경위로 단속에 들어왔는지(신고에 의한 것인지, 상시 감시 중이던 업소였는지), 대가의 지급과 성행위 여부가 실제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불필요하게 확대된 표현이 들어가면 이후 정정이 쉽지 않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 있었던 사실만 정확히 진술하도록 정리합니다. 다만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사정이 없는 한,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초범임을 입증할 자료를 갖춥니다.

검사는 수사기록 조회를 통해 과거 같은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처음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별도 서류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장·가정 상황, 평소 성행이나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변인의 탄원서 등)를 함께 제출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요건을 뒷받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함께 정리해 둡니다.

3) 미성년자 관련성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업소 종사자의 연령을 손님이 처음부터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 초기에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 갈림길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방지교육과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사실관계와 초범 여부가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정을 실제로 만들어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성구매 초범 사건에서는 이른바 '존스쿨'로 불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실무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진행합니다.

1) 재범방지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신청을 준비합니다.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검사가 재량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초범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견서 형태로 미리 알리고, 교육 이수 의사를 분명히 밝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반성문과 의견서로 형법 제51조 사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처음이라 봐 달라"는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검사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재범방지교육 신청, 유사한 업소 접촉을 끊었다는 정황 등)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한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이 자료들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기소유예 처분 이후의 효과와 한계를 미리 설명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이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재범방지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점을 사건 초기에 정확히 설명해, 눈앞의 처분만 넘기면 끝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결론


오피 단속에 걸린 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면, 정작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범임과 미성년자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며, 재범방지교육 신청과 반성의 정황을 갖춘 의견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그 준비의 정도가 처분을 가릅니다.

지금 단속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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