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눈으로 보는 것은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만일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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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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