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후 고소협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성폭력/강제추행 등

원나잇 후 고소협박

안녕하세요 어플로 여성분과 만나서 먼저 커피를 마신후 술을드시고 싶다하셔서 나와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편하게 방을잡고 먹자고하였고 여성분도 알겠다하여서 합의하에 모텔에 술을 사들고가서 술을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하다가 티비에 성인영화가있어서 성인영화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께서 원나잇이런걸 안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불편해하실까봐 쇼파에서 티비보고있다가 혼자 그분과떨어져서 침대에누워서 티비를 보았습니다 그분도 혼자 컴퓨터도 하시고 핸드폰하시면서 시간보내시더라구여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신후 갑자기 제위로 올라오셔서 저기 티비에나오는성인영화보다 야하게 잘할자신있다면서 저를 유혹하기에 저도 남자인지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관계후 저도 너무 현자타임이라는게왔고 집에가고싶어서 그분께 집에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분은 같이있자거하였는데 저는 부모님이걱정해서 가봐야할거같다하였고 그분도 그럼알겠다하시고 자기는알아서 갈테니 먼저 가보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안지나서 카톡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녹음하였다 라며 카톡이와서 저는 너무 어이가없어서 녹음되었으면 차라리잘됬다 저는 강제로한적없고 먼저그러셨다 하였으니 그분은 무슨 경찰서에서 온문지까지 복사하여 신고하였고 수고해라 라며 카톡을 끊었다 저는 일단 기분나쁘신게있음 얘기하라고 사과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원나잇싫고 먼저가는것도 싫었다 라며 자기는 이미신고했다라고만하고 저보고 인생그렇게살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사과드리먼서 죄송하다고만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30만원보내주면 고소취하하시겠다하셔서 30만원보내드리고 고소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찝찝해서 그분이 경찰청에서온문자를 찾아봤는데 민원 접수처리한거 설문조사한거였더군요 아마 고소도하지않으시고 고소했으니 하며 돈을요구하신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협박갈취등의 죄로 이분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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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소를 한 것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한 경우 사기, 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0만원에 합의를 하셨다고 하셔도 30만원을 지급하셔서는 안되고 반드시 합의문을 작성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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