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 무조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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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 무조건 받나요?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교사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될까?

2. 교사 징계의 종류와 불이익

3.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

4. 소청심사 청구 절차와 행정소송

저자: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공무원징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기소유예 통보를 받게 되면

많은분들이 벌금도 내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았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하지만 교사에게 기소유예 통지는

일반인처럼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사안입니다.

교사가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추후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에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처분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징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고민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교사가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징계가 가능한지부터

교원 징계의 종류와

소청심사 청구 절차

그리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사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될까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을 고려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보니

기소유예 통보를 받으면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는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비위사실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자체를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

📌

억울한 기소유예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교원 징계의 종류와 불이익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향후 5년 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

✅️해임: 역시 교원 신분을 잃게 되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해임된 자는

3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강등: 현재 계급보다

한 단계 낮추는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를 하지만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합니다.

​

✅️정직: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 종사가 불가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설정되고

정직 기간동안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

​

✅️감봉: 1개월~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이 삭감됩니다.

​

✅️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꾸짖는

가벼운 징계입니다.

인사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교사에게 징계는 신분이나 보수뿐만 아니라

추후 승진과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

😲

그렇다면 기소유예 이후

실제 징계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실제 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교원소청심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수위가 과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죠.

​

이때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평소 근무 태도와 경력, 표창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자료로 제출해

처분이 과도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는

징계사유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와

처분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청심사 준비 단계부터

공무원 징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청심사 청구 절차와 행정소송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분사유를 확인한 뒤

소청심사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 소청심사는 특히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교원이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존 징계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징계절차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해당 행위와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 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억울하다면

해당 처분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합니다.

​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작성된 조서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나

진술 사이의 모순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여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요.

​

헌법소원에서는

기존 수사기록을 토대로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단계부터

공직자징계대응전문로펌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교사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과

교원 징계 및 소청심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기소유예 이후 징계가 우려되거나

이미 징계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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