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교제한 기간도 짧고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교제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당시 부부관계와 사건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해 실제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어떤 사정이 중요할까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① 실제 교제기간과 만남 횟수
②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③ 관계가 반복·지속됐는지
④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관계 상태
⑥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⑦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만났는지
교제기간이 짧으면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이 될까요?
감액을 주장할 하나의 사정은 될 수 있지만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장기간 관계가 지속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을 보면 교제기간이나 만남 횟수가 더 짧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은 짧더라도 부정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실제 객관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감액만 주장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보다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① 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메시지
② 배우자·자녀에 관한 대화
③ SNS에 나타난 가족관계
④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⑤ 알게 된 뒤 관계를 종료했는지
위 기준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책임이 줄어들까요?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과 이유, 이혼협의·소송 여부, 부부의 연락과 왕래, 경제적 공동생활이 유지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감액될 수 있을까요?
중요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실제 지급했다면 그 변제 효과가 제3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에 재산분할·양육비 등이 함께 포함돼 위자료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그 지급 사실은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원고 사이의 이혼판결, 조정조서, 합의서와 실제 지급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소장의 주장과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② 실제 교제기간과 만남 횟수를 정리합니다.
③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보존합니다.
④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⑤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를 확인합니다.
⑥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는지 살펴봅니다.
⑦ 관계 종료 이후 추가 접촉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은 소장에 3천만 원이 적혀 있으면 그보다 낮출 수 있나요?
A.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당사자들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Q.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은 교제기간이 짧으면 가능한가요?
A. 감액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기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봅니다.
Q.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와 본인이 그렇게 믿을 상당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책임 자체를 다툴 사정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감액에 반영할 사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은 단순히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기간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기혼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장문의 해명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관련 대화와 통화내역을 보존하고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감액 사유를 구분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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