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혼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몇 달째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직장도 있는데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독촉하는 것보다 현재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됐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민사집행에 따른 압류·추심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은 언제 신청할까요?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행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기존에 확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양육비를 확정하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회사 등 급여 지급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직장과 정기적인 급여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실질적인 이행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면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①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장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명시·재산조회
: 상대방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압류·추심
: 급여·예금·부동산 등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민사집행 절차를 이용한 압류와 추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압류와 추심 등 이행확보 절차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될까요?
이미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됐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감소나 실직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별도의 양육비 변경 절차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전까지 발생한 미지급액과 현재의 지급의무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설명만 듣기보다 판결문·조정조서의 지급액과 실제 입금내역을 월별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를 확인합니다.
② 월별 지급액과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③ 계좌내역으로 실제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④ 상대방의 직장과 급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⑤ 예금·부동산 등 알고 있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⑥ 상황에 맞게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 중 방법을 선택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양육비 미지급은 몇 달이어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은 요건이 다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명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Q.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급여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정기적인 급여관계가 확인된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미지급인데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으로 집행대상을 확인하고 이후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압류·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도 가능합니다.
왜 이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 변호사는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며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 등 이혼 이후 이어지는 자녀 관련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무조건 독촉을 반복하는 것보다 현재 가진 집행권원, 실제 미지급액, 상대방의 직업과 재산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계좌내역을 정리하고,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재산조회·압류 중 현재 상황에 맞는 회수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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