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성인장애자녀 부양 인정,대출 소명 없이 52일만 개시
[개인회생]성인장애자녀 부양 인정,대출 소명 없이 52일만 개시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성인장애자녀 부양 인정,대출 소명 없이 52일만 개시 

김도현 변호사

탕감율 69%

[****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
총부채 약 7,700만원

채권사 총 9곳

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

가.월평균 소득 약 260만원

나.월변제금 약 66만원

다.변제기간 36개월


3.개시결정 내용
가. 최종 탕감율 : 69%

나. 배우자의 과거 개인회생 이력과 불규칙한 소득으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은 성인이 된 장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보유 자산으로 인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맞춘 변제금이 산정되었으나, 까다로운 대출금 사용처 소명 등의 보정 권고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신청 52일 만에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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