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고발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할 수 있을까요?
회사 내부고발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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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고발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할 수 있을까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처리, 동료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제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신고 내용을 누가 들었는지,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제보자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 신고의 주된 목적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공식 신고절차를 이용해 인사·감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내용을 전달한 경우와, 같은

내용을 여러 동료나 사내 커뮤니티에 확산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감사팀에만 신고해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문제 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실제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 한 명에게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전달 경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보자가 회사가 지정한 인사담당자나 감사담당자에게만 신고했고, 신고 내용이 사실확인이나 징계절차에 필요한 담당자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공유됐다면 공개 게시판이나 다수 직원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내용을 올린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사팀 신고와 별개로 여러 동료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했다면 공연성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사팀 한 명에게 이야기했다”는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해당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고 제보자가 어느 범위의 공유를 예상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보 내용이 진실하다면 회사 내부 신고는 처벌되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상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국민 전체와 관련된 문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공익성 판단은 사실의 내용과 성질, 전달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상대방 명예에 미치는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한 문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안전 문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 담당부서에 사실관계를 신고했다면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제보자가 상대방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신고의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익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을 망신주려는 목적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소문까지 불필요하게 확산했다면 같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신고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까요?

내부 신고에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자신의 추측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당 비용 결재 내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라는 표현과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죄행위를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하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뿐 아니라 제보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대로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표현에 일정한 과장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내용을 곧바로 허위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평가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횡령을 했다”고 쓰기보다 “이 날짜의 결재내역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회사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보자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를 할 때 증거자료는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내부 신고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신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부당행위를 신고한다면 관련 이메일, 업무 메신저, 결재문서, 계약자료, 업무지시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처럼 반복적인 행동을 신고한다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당시 발언 또는 행동, 목격자, 직후 작성한 문자나 메모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와 관련 없는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개인적인 소문까지 제출한다면 제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공식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같은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신고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공유되는 것과, 별도로 사내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전달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보할 때는 신고서에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의심된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명예훼손 고소가 제기됐다면 신고서 원본뿐 아니라 회사가 정한 신고 절차, 인사팀·감사팀과 주고받은 메시지, 제보 당시 확보한 객관자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며

회사 내부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전달된 인원과 경로, 신고 내용의 진실성, 제보자가 가지고 있던 근거, 회사의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 경우와,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사내외로 퍼뜨린 경우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실제 신고서와 증거자료, 회사 내부 전달 경위, 상대방의 고소 또는 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과 형사 대응 방향을 실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자주 묻는 질문

Q. 인사팀 직원 한 명에게만 신고하면 공연성이 없나요?

한 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과 회사 내부의 업무상 공유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실인 비위행위를 회사에 신고해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회사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의심되는 내용을 인사팀에 알리면 안 되나요?

반드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의심되는 부분을 구분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인사팀 신고 후 동료들에게도 같은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정식 신고에 필요한 범위의 전달과 별도로 다수 동료에게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공연성이나 공익성 판단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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