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러 차례 반복, 포괄일죄와 경합범은 어떻게 갈리나
강제추행 여러 차례 반복, 포괄일죄와 경합범은 어떻게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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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여러 차례 반복, 포괄일죄와 경합범은 어떻게 갈리나 

강대현 변호사

강제추행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으면, 검찰과 법원이 그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지 별개의 범죄가 여러 개 겹친 것(경합범)으로 볼지에 따라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개념은 겉보기에 사소한 법리 구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벌 상한과 공소시효, 나아가 이후 새로 밝혀진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까지 좌우합니다. 그런데도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 구분이 왜 갈리는지, 어떤 요소가 결정적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반복된 사건에서 포괄일죄와 경합범이 갈리는 실제 기준과, 그 결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포괄일죄와 경합범 — 여러 번의 범행을 세는 두 가지 방식

형법이 정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위마다 하나씩 성립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죄로 셀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법익을 침해하며 이뤄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공소사실로 묶어 기소하고, 법원도 그 전체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강제추행죄를 정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데,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몇 번을 반복했든 이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만 형이 정해집니다.

반면 경합범은 형법 제37조가 정한 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함께 심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인정된다는 뜻이므로, 강제추행을 세 번 저질렀다면 세 개의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를 한꺼번에 재판받는 구조가 됩니다. 처벌 방식도 다릅니다. 형법 제38조는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포괄일죄냐 경합범이냐는 단순한 죄수 계산 문제가 아니라, 처벌 상한과 양형, 공소시효, 기판력까지 좌우하는 실질적인 구분입니다.

  • 포괄일죄 — 단일한 범의로 반복된 동종 행위를 하나의 죄로 평가.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별도 죄가 병합 심판.

  • 구분의 실익 — 처벌 상한, 공소시효 기산점, 기판력 범위가 모두 달라짐.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는 형이 몇 년까지 나올 수 있는지,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도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다.

대법원의 구별 기준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그렇다면 여러 번의 강제추행을 포괄일죄로 볼지 경합범으로 볼지는 무엇으로 가르는가. 대법원은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에서 반복된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범죄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법리 자체는 범행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널리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했는지를 핵심으로 보되, 그 판단을 위해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나누어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해법익의 동일성으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범행 방법의 동일성으로, 유사한 수법이 반복됐는지를 봅니다. 셋째는 시간적·기회적 근접성으로,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고 동일한 기회나 관계가 계속 이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는 범의의 단절 여부로, 중간에 새로운 결심이 개입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될 때 비로소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고,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경합범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제추행이 반복됐을 때 실제로 보는 것들

이 기준을 강제추행 사건에 대입하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뚜렷해집니다. 같은 회식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사람을 여러 차례 만졌다면, 피해자가 같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며 동일한 술자리라는 기회가 계속 이용됐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포괄일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피해자라도 몇 주, 몇 달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각각 새롭게 접근해 저지른 추행이라면, 매번 별도의 결심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뚜렷해 경합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포괄일죄가 될 수 없습니다. 포괄일죄의 전제 자체가 동일한 법익—즉 같은 피해자를 향한 침해라는 점이므로, 직장 상사가 시기를 달리해 서로 다른 부하 직원을 각각 추행했다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가해자가 같고 범행 패턴이 비슷하니 하나로 묶일 것'이라는 짐작인데,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가해자의 일관성이 아니라 피해자와 범행 기회의 동일성입니다.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할 때도 각 행위가 언제, 어떤 관계·기회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죄수 판단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같고 수법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관건은 피해자가 같은지, 그리고 동일한 기회·관계가 계속 이용됐는지다.

형량이 갈리는 지점 —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처벌 상한 차이

죄수 판단이 실제로 무게를 갖는 이유는 처벌 상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세 건이 모두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인다면, 아무리 반복 횟수가 많더라도 처벌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범위 안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 죄질은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되어 실제 선고형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같은 세 건이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각 10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 최대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30년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15년이 상한이 됩니다). 즉 같은 세 건의 강제추행이라도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법정형 상한이 10년에 묶이는 반면, 경합범으로 평가되면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지므로, 죄수를 어떻게 판단받느냐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 포괄일죄로 평가 —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법정형 상한은 10년(형법 제298조).

  • 경합범으로 평가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합산 초과 불가(형법 제38조).

  •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수 판단에 따라 처벌 상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

반복 횟수가 같아도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에 따라 법정형 상한 자체가 달라진다 — 죄수 판단은 형량 다툼의 출발점이다.

상습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달라지는 것

반복된 강제추행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일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습성은 단순히 여러 번 저질렀다는 횟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지를 검찰이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에 2분의 1이 가중되어 최대 15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경우의 상한(15년)과, 개별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리했을 때의 상한(15년)이 결과적으로 비슷해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두 처리 방식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상습강제추행죄는 상습성이라는 별도 요건을 전제로 여러 행위 전체가 하나의 죄로 의율되는 반면, 경합범은 상습성 증명 없이도 여러 개의 개별 죄가 병합되는 구조입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구성으로 공소장을 쓰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도 달라지므로,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과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이 개괄적이면 방어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추행을 하나로 묶어 기소하든 각각 별개로 기소하든, 검사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가 심판 대상을 한정해 심리를 신속하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범죄의 일시·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공소 제기나 유지의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면 적법한 공소사실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여러 차례'라는 식으로만 표현된 공소사실을 다투는 실무상 근거가 됩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 부분은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 다툼은 사건마다 구체적 증거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지를 살피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소시효와 기판력 — 나중에 밝혀진 행위는 다시 처벌될까

죄수 판단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가장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앞선 행위만 따로 떼어 시효를 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합범이라면 각 행위마다 공소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오래된 행위는 최근 행위와 별개로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포괄일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다룬 범행 전체—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동종 행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른 추행 사실이 새로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같은 포괄일죄에 속하는 행위라면 별도로 다시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으로 각각 별개의 죄로 처리된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죄들과는 별개로 새로 드러난 행위를 추가로 기소하는 데 이런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지점 때문에, 여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 수사·기소 단계에서 최대한 빠짐없이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괄일죄 — 마지막 행위 기준으로 공소시효 진행, 판결 확정 시 동종 행위 전체에 기판력.

  • 경합범 — 행위별로 공소시효 개별 진행, 판결 확정 후에도 별개 행위는 추가 기소 가능.

  • 여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초기에 전체 피해사실을 최대한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

포괄일죄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다룬 시기의 동종 행위 전체에 미친다 —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라고 항상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을 세 번 저질렀다면 무조건 경합범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시간 간격 안에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해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사이 시간 간격이 크거나 매번 새로운 결심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경합범으로 판단됩니다.

Q. 같은 피해자를 다른 날 각각 추행했다면 포괄일죄인가요?

A. 피해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관계가 계속 이용됐는지,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Q. 경합범으로 기소되면 형량이 무조건 더 무거워지나요?

A. 처벌 상한은 경합범 쪽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형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5년), 실제 선고형은 상한과 별개로 범행 경위·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상한이 높다고 반드시 실제 선고형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검사가 공소장에 '여러 차례'라고만 적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없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만 기재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강제추행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15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은 반복 횟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검찰이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Q.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확정된 판결이 포괄일죄로 다룬 시기 안의 동종 행위라면 기판력 때문에 다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 밖의 행위이거나 별개의 경합범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강제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에서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분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실제 처벌 상한과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범행 방법과 기회의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해 보아야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공소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상습성이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차례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각 행위의 시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죄수 판단의 근거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지검 관할 사건에서도 이런 죄수 판단이 실제 형량을 가르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반복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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