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300만 원 요구인데 합의 없이 기소유예되나요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시지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서 국면이 갈립니다. "합의금 300만 원을 주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는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사건의 경중에 비해 과하게 느껴지거나, 정작 형편이 안 되어 응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합의금을 못 주면 무조건 재판에 넘겨지는 건가요."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기회 자체가 사라지나요." 300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위축되어 무리하게 돈을 맞추려다 오히려 사건 대응의 방향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라는 카드를 못 쓰게 된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즉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반대로 합의가 안 됐다고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그 재량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가지 사항—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행사됩니다. 합의는 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즉 핵심 쟁점은 "합의금을 얼마에 맞추느냐"가 아니라, 합의라는 한 요소가 빠진 자리를 나머지 세 가지 참작사유로 얼마나 채워 넣을 수 있느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의 없이도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쌓기
합의금 협상이 막혔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합의 대신 채울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를 다음 순서로 구성합니다.
1) 범행의 경위를 우발성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통매음이라도 계획적으로 반복한 경우와 술자리 채팅방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던진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대화방 대화 이력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문제가 된 메시지 전후의 맥락, 지속 기간, 반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초범이고 1회성이라는 사실은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므로, 대화 캡처와 계정 활동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2) 재범방지 교육을 검사의 처분 전에 자발적으로 이수합니다.
실무에서는 성폭력 상담기관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붙여 기소유예를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활용됩니다. 이 조건이 붙기를 기다리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미리 상담·교육을 자비로 이수하고 이수증을 의견서에 첨부하면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쳤다"는 사실 자체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3) 재접근·2차 가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소명합니다.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 곧 피해자를 다시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히면 불리해집니다. 문제가 된 계정이나 채팅방을 탈퇴·차단한 사실,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명확히 적어, 재범 위험성이나 2차 접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
합의금 300만 원은 정해진 시세가 아니라 상대방이 부른 협상의 시작가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액수 자체보다 대응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1) 합의 시도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합의를 안 한 것"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은 것"은 정상참작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한 내역,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고수하거나 연락을 끊어 협상이 중단된 경위를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합의 결렬의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2)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실질적으로 표시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액수는 무리하게 상대방이 부른 금액에 맞추기보다, 사안의 경중에 맞는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해 의견서로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3) 의견서로 사건 전체의 서사를 한번에 정리합니다.
경위서·재범방지교육 이수증·합의 시도 기록·공탁 사실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검사에게 단편적으로만 전달됩니다. 이를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우발적인 범행 경위부터 재발 방지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합의서 한 장이 없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결론
합의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쫓겨 무리하게 돈을 맞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통매음은 합의가 있어야만 끝나는 죄도,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기소되는 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합의서 유무가 아니라, 합의라는 카드가 빠진 자리를 우발성·재범방지 조치·피해 회복 노력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채워 넣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요구에 무조건 맞추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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