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어른의 추행을 고소하려는데 친족관계면 가중처벌되나요
친척 어른의 추행을 고소하려는데 친족관계면 가중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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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친척 어른의 추행을 고소하려는데 친족관계면 가중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친척 어른의 추행을 고소하려는데 친족관계면 가중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이 술자리 뒤 껴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적지 않게 상담으로 들어옵니다. 삼촌, 고모부, 이모부처럼 가까운 촌수인 경우도 있고, 촌수가 다소 멀거나 어릴 때부터 한집에서 자란 사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조심스럽고, 명절 뒤에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가족이라는 사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상담을 청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가족인데 고소해도 되는 건가요"와 "친족관계이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입니다. 두 질문 모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고, 그 적용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촌수와 동거 여부, 그리고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들어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친척이니까 무조건 가중된다"는 것은 아니며, 촌수와 동거 여부라는 구체적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가 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이때의 친족을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면 같이 사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그보다 촌수가 먼 친족이라면 실제로 동거하고 있었어야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법률상 친족은 아니지만 계부처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률혼·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가족관계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둘째, 그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셋째, 앞의 두 요건이 인정될 때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어 하한부터 일반 강제추행의 상한에 근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친족관계와 가중처벌 요건을 법적으로 특정하기


"친척이니 당연히 가중처벌"이라고 단정하고 접근하면 정작 재판 단계에서 그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다음 순서로 요건을 먼저 확정합니다.

1) 촌수를 먼저 정확히 계산합니다.

가해자가 삼촌·고모·이모라면 3촌, 고모부·이모부·외삼촌의 배우자라면 인척으로서 3촌에 해당해 4촌 이내에 들어가므로,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6촌 형제나 5촌 당숙처럼 촌수가 더 먼 경우라면 동거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공적 서류로 정확한 촌수를 먼저 확정해 두면, 이후 협상이나 재판에서 적용 법조를 두고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도 '사실상 친족'인지를 확인합니다.

어머니의 재혼 상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부처럼 법률상 혈족·인척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지내온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 기간, 생활비 공유,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실질적인 가족관계였다는 점을 자료로 남겨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피해자는 흔히 "그냥 갑자기 만졌다"고만 기억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법이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그 직후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직후에 나눈 문자나 통화 녹음처럼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소·수사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친족관계 사건은 가족 간의 압박 때문에 절차 자체를 주저하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고소는 처벌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형법 제306조)이 삭제되어,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고소한 뒤 가족의 압박으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주변의 말에 흔들려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의 시점과 경위는 이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 그 판단 역시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안내하고 활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공판절차에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3) 공소시효와 증거의 소멸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통화 기록이나 당시 정황을 아는 사람의 기억은 옅어지므로, 시효가 아직 넉넉하더라도 증거는 지금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절차를 밟을 때 손해가 없습니다.


결론


친척 어른의 추행은 매년 반복되는 가족 행사 속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해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지, 그보다 먼 친족이라면 실제로 동거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사이 기억과 기록은 옅어지고,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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