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마약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진술 하나, 혹은 지인의 신고 한 통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이미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부터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대부분 아직 입건되기 전, 즉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입건전조사)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정식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아무런 처분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첩보로 시작된 내사가 실제로 갈릴 수 있는 다섯 가지 결말과, 그 갈림길에서 무엇이 결과를 좌우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내사(입건전조사)란 무엇인가 — 첩보 접수부터 조사 착수까지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기 전이라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이 이 절차의 근거이고, 경찰 실무에서는 이를 입건전조사(과거 용어로 내사)라 부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이 조사에 착수하려면 먼저 사건을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 단계는 다양한 경로로 시작됩니다. 동거인·지인의 신고, 유흥업소·클럽 단속 중 확보된 진술, 텔레그램·다크웹 거래 정황에 대한 사이버수사 첩보,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통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점에는 아직 정식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출석 요청, 소변·모발 임의제출 요구 정도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입건'으로 넘어가는지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은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중 하나에 착수하면 그 즉시 사건을 입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 이 다섯 행위 중 어느 것도 없는 상태라면 아직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입건 — 혐의가 구체화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
입건전조사 종결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조사가 끝나는 경우.
입건전조사 중지 — 피내사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멈추는 경우.
이송 — 관할이 없거나 병합수사 필요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공람 후 종결 — 진정·투서 등 첩보 자체가 조사 착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입건전조사는 그 자체로 수사가 아니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절차다 —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갈린다.
첫째 갈래, 입건 — 혐의가 구체화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마약 첩보 내사에서 소변·모발검사 임의제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통신내역·계좌추적으로 매매·투약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사법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합니다. 입건되는 순간부터는 출석요구서가 정식으로 발송되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단이 동원될 수 있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입건 이후의 국면은 곧바로 형량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입건됐다고 곧바로 기소·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사건은 다시 불송치,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등으로 갈립니다.
실무적으로 이 시점부터는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하나하나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는 쪽이, 조사 이후 검찰 단계의 처분에서도 유리한 자료를 축적하는 길이 됩니다.
둘째 갈래, 입건전조사 종결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경우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은 입건 자체를 하지 않고 입건전조사 종결 처리를 합니다. 그 세부 사유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이 정한 불송치 사유와 같은 틀을 씁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발·소변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나오고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통신·거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첩보 자체가 사실무근이거나 동명이인·착오 신고로 드러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검찰 단계에는 이와 별도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제1항제2호의 '입건유예'라는 처분도 있습니다. 범죄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소량 투약이나 단순 가담이고 재범 위험이 낮아 형사입건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때 쓰이는 처분입니다.
이 갈래로 종결됐다고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전력으로는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말입니다. 이 결과를 끌어내려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사 결과의 신빙성, 제보의 구체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갈래, 입건전조사 중지 — 소재불명일 때 조사가 멈춘다
피내사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중지 결정을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첩보 단계에서 이미 낌새를 챈 피내사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이 갈래로 빠지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중지는 종결이 아니라 절차의 일시 정지입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언제든 조사가 재개될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한 재개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소재불명 상태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처분이 확정되거나 사건이 소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재불명 상태가 지명수배·지명통보로 이어지면, 이후 검거 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게 두는 쪽보다,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갈래, 이송 — 관할·병합수사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내사 중인 사건이 해당 경찰서의 관할이 아니거나, 범죄 특성과 다른 사건과의 병합처리를 고려해 다른 경찰관서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건이 이송됩니다. 마약 사건은 유통 경로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거나 세관을 통한 밀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청 광역수사대나 마약수사대, 관세청 조사국 등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 검사가 이미 내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송 처리됩니다. 이송은 조사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기관만 바뀌는 것이므로, 이송받은 기관에서 조사가 이어지고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입건·종결·중지·재이송·공람종결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이송 사실 자체는 피내사자에게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이 바뀌면서 조사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섯째 갈래, 공람 후 종결 — 첩보가 조사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접수된 마약 관련 제보가 처음부터 조사에 착수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없이 공람 후 종결 처리됩니다. 신고자의 이름이 없거나 거짓 이름인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인 경우, 내용이 지나치게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헤어진 연인이나 다툼이 있었던 지인이 감정적으로 제기하는 익명 제보, 구체적인 거래 정황 없이 "누가 마약을 한다더라"는 식의 전문(傳聞)만 담긴 신고가 이 유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람 후 종결은 그 시점의 조사가 없었다는 뜻일 뿐이고, 향후 같은 취지의 제보가 구체적 증거와 함께 다시 접수되면 별도로 입건전조사가 새로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남아 있습니다.
다섯 갈래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 — 증거의 강도와 함정수사 여부
다섯 갈래 중 어디로 향할지는 결국 두 축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소변·모발검사, 통신내역, 계좌추적, 진술 등 객관적 증거의 강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확보됐는지입니다. 소변·모발 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제출 형태로 이뤄지는데, 피내사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 영장 청구 행위 자체가 앞서 본 입건 사유(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해 그 순간 정식 입건으로 전환됩니다.
마약 첩보 중에는 제보자를 활용한 유인·미행 방식으로 확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함정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반면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 수사는 허용된다는 것이 같은 판례의 결론입니다.
첩보의 출처가 함정수사에 가까운 방식으로 확보됐다면 그 자체가 둘째 갈래(혐의없음·공소권없음)로 갈 수 있는 유력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쌓여 있다면 첫째 갈래(입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사 단계의 증거는 임의제출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 그 임의성과 확보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다섯 갈래의 흐름을 바꾸는 실질적인 지점이다.
내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 — 통지·열람과 초기 대응
수사기관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제4항). 반대로 말하면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당사자가 그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첩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스스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소변·모발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거부하면 영장 청구로 이어져 곧바로 입건될 수 있고, 반대로 별다른 검토 없이 응하면 불리한 증거가 그대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투약 시점·양·경위)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제출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다섯 갈래 중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으며 자발적으로 치료·재활 의지를 밝히는 경우에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이후 입건유예나 기소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첩보만으로 곧바로 체포되나요?
A. 첩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체포·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입건전조사(내사) 단계를 거치고,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소명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검토됩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판단이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소변·모발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임의제출 형태여서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 행위 자체가 정식 입건 사유에 해당합니다. 거부가 곧바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 여부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입건전조사 종결이면 기록이 아예 안 남나요?
A.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전과는 남지 않지만, 경찰·검찰 내부 사건관리 시스템에는 내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는 대외적으로 공개되거나 다른 절차에서 불이익 자료로 쓰이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Q. 내사가 중지된 채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끝나나요?
A. 소재불명으로 중지된 사건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나요?
A. 이송은 담당 기관이 바뀌는 것일 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송받은 기관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내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식 입건 전이라도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검토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다섯 갈래 중 어느 쪽으로 흐를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맺음말
마약 첩보로 시작된 내사는 입건, 입건전조사 종결, 입건전조사 중지, 이송, 공람 후 종결이라는 다섯 갈래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확보된 증거의 강도와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모아졌는지에 달려 있고,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 갈림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첩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위축되거나, 반대로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계동, 수원지검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마약 관련 내사와 수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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