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러운 유치원 방학, 갑작스러운 입원, 배우자의 출산 전 긴급 상황 등으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 돌봄 부담을 줄여줄 ‘육아 지원제도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부터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강화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①단기 육아휴직 신설 (26. 8. 20. 시행)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딱 일주일, 열흘만 쉬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용한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총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원·휴교·질병·입원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당일 개시 신청도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②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26. 9. 18. 시행)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③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26. 9. 18. 시행)
아내의 출산 전후 과정에 남편이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 가능 기간과 방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일하게 총 20일입니다.
④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 (26. 9. 18. 시행)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힘든 시간을 맞이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및 급여 제도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5일 이내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3일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1일분 84,210원 / 2일분 168,420원 / 3일분 252,630원)
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 (26. 9. 18. 신청자부터)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해져, 근로자가 제도를 훨씬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 6개월 미만 ②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사업 지장 ③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어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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