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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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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정리 

정정훈 변호사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러운 유치원 방학, 갑작스러운 입원, 배우자의 출산 전 긴급 상황 등으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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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자녀 돌봄 부담을 줄여줄 ‘육아 지원제도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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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부터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강화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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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 육아휴직 신설 (26. 8. 20. 시행)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딱 일주일, 열흘만 쉬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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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용한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총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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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휴교·질병·입원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당일 개시 신청도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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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26. 9. 18. 시행)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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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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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26. 9. 18. 시행)

아내의 출산 전후 과정에 남편이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 가능 기간과 방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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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일하게 총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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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 (26. 9. 18. 시행)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힘든 시간을 맞이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및 급여 제도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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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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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3일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1일분 84,210원 / 2일분 168,420원 / 3일분 252,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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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 (26. 9. 18. 신청자부터)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해져, 근로자가 제도를 훨씬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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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① 근무기간 6개월 미만 ②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사업 지장 ③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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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어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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