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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 배임, 임원취임승인취소부터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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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 배임, 임원취임승인취소부터 대응까지 

김상훈 변호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하며 법인 자금 집행이나 계약 체결에 관여하다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할청이 이 사실을 근거로 임원 취임 승인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나서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이사로서의 지위 자체를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특히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취소가 진행되는 경우, 정작 당사자는 제대로 대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통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사건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정처분이 먼저 확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당사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임 혐의와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움직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배임 의혹이 불거지면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그러나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검찰·경찰의 배임 형사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 행정절차입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두 절차는 근거 법률도 다르고 판단 주체도 다릅니다 —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관할청은 자체 조사와 감사 결과만으로 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승인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두 갈래입니다. 관할청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취소하는 경우와,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회계 부정·횡령·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므로, 배임 액수가 크거나 반복적인 사안일수록 당사자가 대응할 시간이 극히 짧아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취소가 실제로 확정되면 곧바로 이사 지위를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사립학교법 제25조).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전체의 운영권이 흔들리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승인취소 요건, 배임죄 형량, 재량권 통제까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이 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위반 또는 그에 따른 명령 불이행, ②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때, ③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 권한을 침해한 때, ④관할청의 징계요구 불이행입니다. 이사가 특정 업체와 유착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정황은 대개 ②호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포섭됩니다.

취소 절차는 원칙과 예외로 나뉩니다(같은 조 제2항).

  • 원칙 — 관할청이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횡령·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임 혐의로 승인취소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대개 관할청이 이 예외 사유, 즉 비리가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했다는 의미이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시정 가능성"보다 "비리의 중대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합니다. 학교법인 이사는 법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전형적으로 이 요건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업무 관련 배임이면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량이 뛰어오릅니다. 이 이득액 산정 기준이 배임 혐의의 형사적 무게를 좌우하므로, 실제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원 취임 승인취소가 관할청의 재량행위라고 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문제된 사건에서, 처분 사유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1073 판결). 즉 승인취소는 관할청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미치는 처분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있고, 처분사유가 된 사실관계가 부풀려졌거나 취소라는 결론에 비해 사안이 경미하다면 취소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임원 취임 승인취소는 "인허가 등의 취소"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 통지 없이, 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취소는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취소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청문 단계부터 취소소송까지 단계별로

배임 혐의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에 놓였다면, 형사와 행정 두 트랙을 함께 보면서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여부부터 정리 — 문제 된 계약·집행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법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를 거쳤거나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의 핵심 요건 자체가 흔들리고, 승인취소 사유인 "회계 부정·현저히 부당한 행위"의 근거도 함께 약해집니다.

  • 시정요구 단계라면 신속히 시정 조치 — 시정요구서를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문제 된 계약을 해지·재협상하거나 손해를 회복하는 등 실질적 시정 조치를 취해, 애초에 취소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합니다.

  • 청문에서는 의견서와 자료로 정면 대응 — 청문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의견서와 이사회 회의록·계약서·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청문 없이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적 하자를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공격 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 처분사유가 된 사실관계가 과장됐거나, 취소보다 가벼운 조치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면 본안 판결 전까지 이사 지위를 유지한 채 다툴 수 있습니다.

  • 임시이사 선임 국면까지 대비 — 취소로 이사회 정족수가 무너지면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남은 이사들과 함께 정족수를 유지하거나 후임 이사를 신속히 선임해 법인 운영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15일이라는 시정 기한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임원취임승인취소는 형사판결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정요구 기한은 15일로 짧고, 비리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조차 생략된 채 곧바로 취소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청문 대응,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까지 준비할 시간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이사로서 배임 혐의와 함께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를 통보받았다면, 시정요구 여부와 남은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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