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시세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강제추행 합의금 시세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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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합의금 시세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강제추행 합의금 시세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사건 개요


지하철이나 회식 자리, 사무실 등에서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인터넷에 검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시세"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어떤 글은 몇백만 원이라 하고, 어떤 글은 억대라 하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가족들도 "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느냐"며 다급하게 상담을 청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 하나 안에도 지하철에서 스치듯 손을 댄 사안부터 폭행을 동반한 반복적 추행까지 폭넓은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처벌의 폭이 이렇게 넓다 보니, 합의금 역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벌어지는 구간으로 형성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전혀 다른 두 사건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접촉이 짧은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끝나는 반면, 폭행이 동반되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은 같은 죄명이라도 액수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세가 얼마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그 사건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합의금의 구간을 가르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의 태양—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셋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지입니다. 넷째,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무게입니다. 다섯째, 피해자와 실제로 연락이 닿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연락이 끊겨 공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입니다.

이 중 넷째 요소는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이 정한 친고죄 조항(옛 제306조)이 2013년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비친고죄가 되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의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는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여부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과 "합의해도 처벌불원의 무게만큼만 반영된다"는 실제 법리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건의 '구간'을 먼저 객관적으로 특정합니다


합의금을 논의하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전체 스펙트럼 중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막연히 "시세가 얼마인지"를 찾는 대신, 사건 자체의 좌표를 잡아야 근거 있는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조서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태양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피의자·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에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폭행·협박의 구체적 방식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짧고 우발적인 신체접촉 위주의 초범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수백만 원 대(대략 300만원~1,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형성되는 사례가 다수이고, 폭행이 동반되었거나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1,000만원~3,0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사 사안들에서 실제로 형성되어 온 구간이므로, 우리 사건이 그 안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짚어야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근거가 생깁니다.

2) 가중 요소 해당 여부를 먼저 걸러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는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협상에 들어가면, 나중에 검찰이나 재판부가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미 정해 둔 합의 금액과 실제 필요한 방어 수준이 어긋나 버립니다.

3)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처벌불원의 효과 차이를 구분해 협상 시점을 잡습니다.

같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도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여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확보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의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에 따라 협상의 다급함과 금액 구조가 달라지므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협상 시점을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해 금액과 효과를 지킵니다


구간을 특정했다면, 다음은 그 금액이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고 나중에 분쟁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1)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청구 포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서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형사합의를 마친 뒤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에 다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가 직접 응한 합의·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3) 무리한 반복 요구에는 근거 서면화로 대응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산정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금액을 올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구의 근거(치료비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근거 없이 액수만 반복해 올리는 정황은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이는 재판부에 합의가 지연된 경위를 설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합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결론


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구간이고, 그 구간 안에서 어느 지점에 자리하게 될지는 행위의 태양, 가중 요소 해당 여부, 그리고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막연히 금액부터 알아보기보다는,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선택지가 넓게 남아 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에 가까울수록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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