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인데 만취 승객을 깨우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택시기사인데 만취 승객을 깨우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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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택시기사인데 만취 승객을 깨우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택시기사인데 만취 승객을 깨우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사건 개요


심야 시간,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뒷좌석 손님이 완전히 곯아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어깨를 두드려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콜택시든 배회영업이든,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깨워서 내리게 해야 합니다. 어깨를 흔들고, 팔을 붙잡아 당기고, 심하면 몸을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손님이 겨우 정신을 차려 내리고 난 뒤, 혹은 며칠이 지난 뒤 "택시기사가 몸을 만졌다"며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술에 취해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 낯선 사람의 손이 몸에 닿아 있던 감각만 남아, 그것을 성적인 접촉으로 재구성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접촉의 방식이나 부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 본인은 "깨우려고 그런 것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신체접촉과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은 구별됩니다. 다만 이 구별은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그 접촉에 성적 의미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투어야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접촉의 부위와 방식(행위태양)입니다. 어깨·팔뚝을 두드리거나 흔든 것인지, 아니면 가슴·허벅지 안쪽 등 성적 부위에 손이 닿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둘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고의범이므로, 성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그런 의도로 신체에 접촉했어야 성립합니다. 승객을 깨워 안전하게 하차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그 목적과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가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셋째, 위 판례가 말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입니다.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키고 있어, 순간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태양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접촉의 구체적 태양을 얼마나 명확히 특정하고 입증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접촉의 태양과 경위를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기


승객이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순간, 다툼의 무게중심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정확히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왜 이루어졌는지로 옮겨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보합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을 지체 없이 확보·보존합니다.

차량 실내를 비추는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가 있다면, 접촉이 이루어진 정확한 순간의 부위·강도·지속시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 사라지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이 아니라 어깨나 팔을 흔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2)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목적지 도착 시각, 승객에게 말을 걸며 깨우려 시도한 횟수와 방법, 반응이 없어 신체접촉으로 넘어가게 된 경과를 콜택시 앱 운행기록·내비게이션 도착 로그 등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몇 차례 이름을 부르고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어 부득이 어깨를 흔들었다"는 경위는,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직접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3) 승객의 만취 정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남깁니다.

승객이 스스로 상황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이자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승차 시점의 상태(비틀거림, 발음 불명확 등)에 대한 기사 본인의 구체적 기억,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 하차 지연으로 인한 후속 콜 취소·대기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추행의 고의 부존재를 법리로 구성해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라는 점에서 방어의 길이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접촉의 목적과 성적 의미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주장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성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그런 의도로 신체에 접촉했어야 합니다. 하차를 시키기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그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와는 무관했음을 앞서 정리한 경위·태양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판단 요소 중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생면부지의 승객과 기사) 및 '주위의 객관적 상황'(다음 콜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상황) 역시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2)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는 이분법적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그 부위·방식·경위를 처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지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깎아 먹는 요소가 되므로, 조사 전에 확보한 객관적 자료(영상·운행기록)에 맞추어 진술의 뼈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3) 불송치 이후의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불송치 결정문에 담길 수 있는 핵심 사실관계(접촉 부위·경위·고의 부존재)를 명확히 남겨 두어야,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신고 경위 자체에 허위성이 뚜렷하다면 무고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허위 인식을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다툼이므로 본 사건의 방어와는 신중히 구분해 접근합니다.


결론


만취한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키는 것은 택시기사의 업무 그 자체이지만, 그 과정의 신체접촉이 왜곡되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그 접촉의 부위·방식·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고의 없음을 보여주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집니다. 신고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조사 출석 전에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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