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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일반 상해죄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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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일반 상해죄와 무엇이 다를까요? 

강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몸싸움 중 우연히 주변에 있던 병을 들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지만 저는 직접 때리지 않았습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물건이 있었다거나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등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으로는 아래 요소들을 살펴야 합니다.

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④ 자신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일까요?

칼이나 흉기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병이나 의자, 둔기 등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과 상대방에게 미칠 위험성, 범행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병이니까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다”, 반대로 “생활용품이니까 특수상해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물건의 크기와 재질,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와 당시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때리지 않았는데도 ‘휴대’가 인정될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의미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해당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현장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손에 계속 쥐고 있지 않았더라도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물건을 들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와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모두 처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실제 폭행했는지, 상대방을 둘러싸거나 제압하는 데 관여했는지,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사건 도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일행이 여러 명이었다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각 사람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 객관자료를 확보합니다.

③ 문제 된 물건을 누가 언제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④ 직접 폭행과 공동가담 여부를 구분합니다.

⑤ 진단서와 실제 치료내역을 확인합니다.

⑥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회복과 합의를 검토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측해 진술하거나 일행과 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은 병을 들기만 해도 충족되나요?

A. 단순히 병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실제 사용하지 않았어도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에서 상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수상해죄는 상해 결과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특수상해죄가 인정돼도 합의하면 도움이 될까요?

A. 피해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특수상해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방법, 상해 정도, 전력과 사건 후 태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왜 강유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유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특수상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 실제 휴대·사용 경위, 공동가담 정도와 상해 결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실제로 흉기로 때리지 않았다”거나 “같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와 목격자, 진단서 등 사건 당시 자료부터 확보하고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조사·합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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